결재문서

가로연등 관련 민원회신(접수번호:20170404002738)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서울특별시수신 내부결재(경유)제목 가로연등 관련 민원회신(접수번호:20170404002738)안녕하세요, ****.먼저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석가탄신일 전후로 설치되는 가로연등에 대하여 의견을 주신 것에 답변 드리겠습니다.중요무형문화재 제122호 ‘연등회’의 행사 주 개최지인 중구와 종로구의 경우, 가로연등은 ‘연등회보존위원회’에서 해당 자치구와 협의하여 석가탄신일 기념을 위해 행사 개최지 주변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 외 자치구에서는 가로연등이 설치된 주변의 각 사찰에서 해당 자치구별 행정절차를 거쳐 개별적으로 연등을 제작·설치하고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주무관청인 안전행정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석가탄신일 전 설치하는 가로연등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8조 제2호의 “학교행사 또는 종교의식을 위하여 설치 표시하는 광고물 등”에 해당하여 30일 이내에는 허가 없이 설치가 가능한 사안입니다.위와 같이 관련법령에는 저촉되지 않으나, 이로 인해 통행 등 생활에 불편이 있으실 경우에는 관리주체인 해당 자치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끝으로 *** 님의 가정에 건강과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주무관정인애축제진흥팀장김남수문화예술과장04/11장화영협조자 시행문화예술과-5437()접수()우04515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전화2133-2574/전송2133-1060/inlove31@seoul.go.kr/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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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연등 관련 민원회신(접수번호:20170404002738)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문서번호 문화예술과-5437 생산일자 2017-04-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인애 (2133-2574) 관리번호 D000002967910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