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부동산 압류해제 1. 서울시 38세금징수과-4223(’22. 2. 21.)호 관련입니다. 2. 현재까지 압류가 유지중인 아래 부동산에 대해 소유자분의 체납내액을 조사한 결과 서울시 및 자치구에 체납세액이 없음이 확인되었으므로 압류를 해제하고자 합니다. < 압류해제 대상 > 압류해제 대상 부동산 표시 소유자 인적사항 압류해제 사유 비고 성명 주민번호 ※ 압류 해제 : 인터넷 등기소를 통한 압류 해제 붙임 2. 압류말소 등기 촉탁서 및 조서 각 1부. 끝 38세금조사관 김익중 38세금징수2팀장 안승만 38세금징수과장 02/22 최승대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428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2133-3495 /전송 2133-1034 / wnddlrrla@seoul.go.kr / 부분공개(6)
25435879
20220223053007
본청
38세금징수과-4288
D0000044793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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