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회복지법인 해든 시정명령 일부 미이행에 따른 자료 제출요구

함께해요! 2019 을지태극연습! 서울특별시 수신 금천구청장(어르신장애인과장) (경유) 제목 사회복지법인 시정명령 일부 미이행에 따른 자료 제출요구 1.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 - 5468(2019. 3.18.), 금천구 어르신장애인과 - 17368 (2019. 5.23.) 관련입니다. 2. 사회복지법인 에 대한 우리시의 시정명령 결과, 일부 미이행사항에 대하여 다음의 자료를 요청하니 법인에서 `19. 6. 7.(금)까지 관련서류를 제출하도록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이행 사항 및 제출자료 연번 시정요구 중 미이행사항 제출자료 1 1. 2. 3. 4. 5. 6. 2 3 4 3. 아울러 금천구청장(어르신장애인과장)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에 따라 법인이 제출한 2018년 결산보고서 및 임기만료(사임 등)에 따른 법인 임원현황(외부추천이사, 외부감사 추천신청서 및 선임결과) 및 임원 임면보고 자료를 `19. 6. 7.(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령 > □「사회복지사업법」제18조(임원) ① 법인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7명 이상과 감사 2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⑥ 법인은 임원을 임면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미보고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 동법 제20조(임원의 보충)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2개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한다.(사임 등으로 이사의 정원이 7명 미만일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①항을 위반하는 이사회가 되므로 이사회 개최나 의결의 효력이 없음)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9조(결산서의 작성 제출) ①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법인회계와 시설회계의 세입, 세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각각 이사회의 의결 및 시설운영위원회에의 보고를 거친후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고소영 장애인복지정책팀장 임지훈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5/27 기봉호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10558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446 /전송 02)2133-0722 / hppair@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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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해든 시정명령 일부 미이행에 따른 자료 제출요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0558 생산일자 2019-05-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고소영 (02)2133-7446) 관리번호 D0000036622246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단체지원 > 장애인사회복지법인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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