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금천구청장(사회복지과장) (경유) 제목 사회복지법인 자료요구 및 시정요구 1. 사회복지법인 에 대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재산 등), 제24조(재산 취득 보고)에 의거 자료요구 및 같은 법 제51조(지도/감독 등)에 의거 시정요구하니 2018. 7. 19.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사항> 가. 사회복지법인 현황 및 붙임 자료(붙임1) 나.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20조(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 서류 - 대상기관 : 6 () 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사회복지법인 수익사업 회계서류 - 대상기관 : 3<> - 제출자료 : 기관별 재무제표 (대차대조표, 이익계산서, 미처분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등) 라. 부동산 구입자금 원천 및 금융계좌 인출 내역(excel) - 대상부동산 : (토지, 건물) - 구입자금 원천 작성 (예) : 2017.1.1. ㅇㅇㅇ수익사업 잉여금에서 ㅇㅇㅇ천원 <시정요구 사항> 가. 사회복지법인 , 법인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42조(감사)에 의거 2017 회계연도 감사실시 후 결과 및 이사회 의결서류(이사회 통지 증빙 포함) 제출 - 자체감사 대상 : 5 () - 시정요구 사유 : 감사보고서 미제출 나. 감사 결과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발견된 때에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42조(감사) 제4항에 의거 보고 2. 금천구(사회복지과)에서는 사회복지법인 이 운영하던 폐지시설 조치내역, 수익사업 폐지 후 정관변경 내역, 수익사업 허가 증빙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회복지법인 해든이 폐지한 시설별 ‘사회복지사업법’ 제38조 제3항 제1호내지 제4호에 의거 조치한 내역 - 대상시설 : 사회복지사업법 제38조(시설의 휴지·재개·폐지 신고 등)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시설 운영이 중단되거나 시설이 폐지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 거주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시설 거주자가 다른 시설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이행을 확인하는 조치 2. 시설 거주자가 이용료·사용료 등의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납부한 비용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을 반환하게 하고 그 이행을 확인하는 조치 3. 보조금·후원금 등의 사용 실태 확인과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재산 중 남은 재산의 회수조치 4. 그 밖에 시설 거주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나. 사회복지법인 이 폐지한 수익사업 정관 변경 내역 다. 사회복지법인 이 운영 또는 폐지한 수익사업 허가 증빙 <> 붙임 1. 사회복지법인 현황(작성서식) 2. 사회복지법인 2017년 감사보고서 3. 사회복지법인 이사회 회의록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실무사무관 김승현 장애인복지정책팀장 박원근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6/29 이동수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1101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46 /전송 02-2133-0722 / / 부분공개(5,6,7)
15568897
20210925062540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11014
D0000033920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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