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민관협력담당관-6457 결재일자 2019.5.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협치기획팀장 민관협력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박진수 구재성 김명주 전결 05/27 정선애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임용연장 추진 2019. 5. 서울혁신기획관 (민관협력담당관)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임용연장 추진 선도적 협치의제 발굴, 협치친화적 제도개선, 실행체계 지원 등 시정협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채용 중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협치지원관)의 임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함 ?? 법적 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 지방공무원 임용령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 임용연장 필요성 ○ 민선7기 핵심 시정기조인 협치를 시정 전 과정에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민관협치를 활성화 및 내실화를 위한 정책전환 필요 ○ 기존의 협치 방식을 획기적으로 혁신하고, 시정성과 극대화의 기반으로서 협치를 촉진시키기 위해 협치 경험이 있는 전문 인력의 운용 필요 ?? 연장개요 ○ 임용연장분야 : 협치(총괄)지원관 ○ 연장인원 : 2명(시간선택제임기제 가급 1명, 다급 1명) ○ 근무부서 : 민관협력담당관 ○ 연장기간 : 2019. 6.22.~2022.6.21.(3년간) ○ 주요 직무내용 - 시정협치 운영 및 협치 분야간 협업체계 구축 - 협치제도 혁신, 평가, 기록?홍보, 교육 등 운영 및 관리 - 시정협치 선도의제 발굴 및 집행 - 의제별 시민사회 네트워크 구축 등 ?? 임용약정(안) ○ 근무기간 : 2019. 6.22.~ 2022. 6.21.까지(임용일로부터 3년) ○ 근무시간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제13조 내지 제16조, 관련규정 준용 ○ 연봉협상액 구 분 시간선택제임기제 가급 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 비고 금 액 56,338천원 40,657천원 ’17. 임기제공무원 연봉액 - 근거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라 동일직위에 재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의 연봉책정 시 종전 기본연봉 보전 가능 - 수당 :「지방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및「지방공무원보수규정」준용 ?? 임용일정 ○ 임용연장 승인요청 - 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 : ’19. 5.27.(월), 제2인사위원회 - 시간선택제임기제 가급 : ’19. 6. 7.(금), 제1인사위원회 ○ 임용연장계약체결 : ’19. 6.22.예정 붙임 1. 임용계획서 1부 2. 성과계획서 1부 3. 근무실적최종평가서 1부 4. 임용연장승인요청 총괄표 1부 5. 임용약정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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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민관협력담당관-6457
D0000036629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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