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과-16408 결재일자 2019.5.2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별관운영팀장 총무과장 민운기 배창호 05/24 김혜정 협조 실무사무관 유연모 공무공공안전팀장 유형석 -직원식당(서소문청사)- 공무직전환근로자 퇴직금 조치계획 2019. 5. 총 무 과 직원식당(서소문청사) 공무직 전환 근로자 퇴직금 조치계획 공무직 전환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기준 시점이 후생복지심의위원회에서 근로를 개시한 시점부터라는 해석에 따라 (기)적립 퇴직금 세입조치 및 향후 발생될 퇴직금 예산편성을 요청하고자 함 ?? 추진경위 ○ ’19.1.1 후생복지심의위원회 소속의 직원식당 종사원 공무직 전환 ○ ’19.1.14 후생복지심의위원회와 근로계약 해지에 대한 퇴직금 지급 ※ 공무직으로 전환한 9명의 종사원 중 3명은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라 퇴직금 미지급 ○ ’19.1.16 기존 근로계약 성격에 따라 전환 후 퇴직금, 연차 유급휴가 산정이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 법률자문 의뢰 - 자문내용 : 기존 후생복지심의위원회와의 근로 계약이 서울시의 직접고용인지 여부 (퇴직금과 연차 유급휴가는 계속근로기간에 기초하여 산정하며, 이는 동일 사용자와 계속해서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며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의미) ?? 자문결과 및 검토내용 ○ (외부 법률자문) 기존 후생복지심의위원회와의 근로계약은 서울시의 직접고용으로 판단 ※ 자문 관리번호 2019-0058-1, 2019-0058-2 ○ (인사과 검토) 퇴직금 및 연차 유급휴가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 기산점은 당초 후생복지심의위원회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개시한 시점 - 근로자는 공무직 전환 후에도 서울시와 계속적으로 사용종속관계를 유지 중 ?? 행정사항 ○ 기 지급 퇴직금 환수 조치 및 적립한 퇴직급여충당금市 예산으로 세입조치(6월 중) ○ 공무직 예상 퇴직금 예산편성 요청(인사과 공무?공공안전팀) 붙 임 1. 후생복지심의위원회 소속 공무직 전환 근로자 퇴직금 내역 2. 퇴직금 산출내역. 3. 법률자문 검토결과 각1부. 끝.
17886461
20210929111121
본청
총무과-16408
D0000036516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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