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선거관리위원회 운영비에 관한 질의)

함께해요! 2019 을지태극연습!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선거관리위원회 운영비에 관한 질의) 안녕하십니까? 님! 공동주택관리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데 감사드리며, 우리시에 보내주신 “선거관리위원회 출석 수당을 선거 1회 당 최대 얼마까지 지급할 수 있는지”에 관한 질의를 검토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50조제1호에 따르면 선거관리위원회 회의 1회 당 5만원 이내의 출석수당을 지급하되, 선거 1회 당 출석수당은 총 ○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당 아파트에서 출석수당을 1회당 5만원으로 정하되 선거 1회당 3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을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의 개최시 출석수당 5만원을 지급할수 있으며, 지급 총액이 30만원을 넘지 않도록 6번까지 출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위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과(김민정 주무관, 02-2133-7289)로 연락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맑고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며, 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주무관 김민정 지원총괄팀장 안종학 공동주택과장 05/24 박순규 협조자 주무관 성제인 시행 공동주택과-8972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minj8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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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회신(선거관리위원회 운영비에 관한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8972 생산일자 2019-05-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민정 관리번호 D0000036517365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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