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선거관리위원회 위촉)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문의하신‘선거관리위원회 위촉’관련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민원 요지 1.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포함한 동대표 해임절차 진행 중 해임투표 공고절차도 진행하지 못한 상태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전원 사퇴하고 이후 입주민 등의 해임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이 도과한 경우에, 새로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새로운 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한 위촉권자가 누가되어야 하는지? 입주자대표회의회장인지? 관리사무소장인지? 2. 정당한 위촉권자가 아닌 자에 의하여 새롭게 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된 경우 그러한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진행된 해임투표절차는 무효인지 여부? 나. 답변 내용 -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이하 ‘준칙’)」 제31조제3항제3호는 해임 요청된 동별대표자의 직무는 해임투표 공고일 부터 해임투표 확정시까지 정지된다고 규정하였고, 제47조제2항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지 않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관리사무소장 순서로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준칙의 위 조항에 따르면, 해임투표 공고가 진행되지 않은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직위는 유효하며, 새로운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촉권자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될 것입니다. - 새로운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촉은 귀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이며, 관리규약과 달리 진행된 사항이 있을 경우 그 효력유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경위 등을 가지고 관할 자치구청에 문의하시거나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른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 사항은 공동주택과 민원상담실(02-2133-7127~9)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지은 아파트관리팀장 代박태식 공동주택과장 04/07 진조평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5877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씨티스퀘어 13층 / 전화 02-2133-7292 /전송 02-2133-0755 / jieun22@seoul.go.kr / 부분공개(6)
22667859
20210927174754
본청
공동주택과-5877
D000004230170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