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을 감시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우리시에 신청한 「용역 대가지급 관련 업무처리 부적절 조사 요구」민원에 대한 조사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귀하의 민원내용은 「 시설관리 네트워크 유지보수 용역」 계약업체 의 경영 악화로 기술지원 협약업체에 대금을 지급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이하 ‘공사’라 함)에서 지급할 기성금을 에서 협약업체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공사의 업무처리 서투름으로 인하여 양도대금을 지급 받을 수 없게 된 것에 대하여 조사하여 주기 바란다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 이에 대하여 저희 위원회에서 관련 사실을 조사한 바, - 는 경영악화로 「 시설관리 네트워크 유지보수 용역」을 더이상 이행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하고 공사에 계약해지 요청을 하였고, 기술지원 협약업체(5개사)에 미지급한 대금(을 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채권을 양도하여 계약해지에 따른 업무 공백 및 공사의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는 세부 계획을 제출하였으며, - 이에 대하여 공사에서는 2019. 2. 28. 계약을 해지하고, 와 협약업체 간 채권() 양도양수를 승인하였으며, 2019. 3. 20. 「 시설관리 네트워크 유지보수 용역」 정산 요청에 따라 기성내역서 작성 후 2019. 4. 2. 기성검사를 완료하여 지출담당부서()로 제출하였으나, - 되어 대가지급이 중단되었고, 현재까지 의 지방세 미납으로 대가지급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하지만 위와 같은 공사의 업무처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검사) 제1항에 ‘검사는 계약상대자로부터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2019. 3. 20. 의 검사요청을 공사에서 2019. 4. 2. 완료하였으므로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한편, 공사에서는 의 지방세 미납으로 인하여 협약업체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률자문을 진행하는 등 양도양수계약에 따라 대금을 협약업체에 직접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원 계약자 의 지방세 미납으로 인한 귀하의 어려움이 하루 빨리 해결되시기를 바라며, 귀하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사관 이상구 고충민원조사2팀장 임대성 위원장 05/24 박근용 협조자 시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7645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 7층 / 전화 02)2133-3146 /전송 02)768-8846 / lotosflower@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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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역 대가지급 처리 관련 자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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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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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자문 내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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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7645 생산일자 2019-05-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상구 (02)2133-3146) 관리번호 D000003651682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고충민원점검및해소 > 고충민원조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