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보조금 신청서류 변경 계획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12966 결재일자 2019.5.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태양광사업팀장 녹색에너지과장 정효진 조혜경 05/21 김훤기 협조 주무관 정인영 주무관 오윤택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조금 신청서류 변경 계획 2019. 5. 녹색에너지과 베란다형 태양광미니발전소 보조금 신청서류 변경 계획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신청자 및 자부담금 납부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기 위하여 보조금 신청서류 중 일부를 변경하고자 함 1 보조금 지원개요 ?? 지원개요 ○ 지원대상 : 자가용 태양광 발전설비 1KW 미만 설치 시민 - 서울지역 공동주택 베란다, 단독주택 옥상 등에 설치한 자(세입자 포함) ○ 지원단가 : W당 1,390원 ○ 지원방법 : 설치 시민의 위임을 받아 보급업체에서 보조금 신청 및 수령 대행 - 태양광지원센터 온라인플랫폼 ‘서울햇빛마루(www.sunnyseoul.com)’, 태양광 콜센터(1566-0494), 보급업체에 전화 신청 방법 중 선택 ○ 신청서류 : 신청자 확인 강화를 위해 주민등록초본 추가(‘19.1.11) -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완료 후 보조금 신청서 및 기타 서류(9종) ※ 기타서류 : 설치계약서, 설치확인서, 사전점검표, 현장점검표,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태양광 설비 외부사업 추진 확인서, 보조금 지급 통장사본, 자부담금 증빙자료(영수증 사본 등), 주민등록초본(주민번호 뒷자리 및 주소 이력 미포함 발급) 2 변 경 방 안 ?? 배경 및 문제점 ○ 신청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여 보조금 허위 또는 부당 수령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보조금 신청서류 중 주민등록초본을 추가 제출토록 함 ○ 주소 정보 확인을 위해서는 주민등록초본 이외에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사본 등도 제출 가능하도록 요청하는 민원 다수 발생 ○ 초본으로 신청자와 설치장소와의 연관관계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존재 - 상가, 사무실, 어린이집, 경비실 등 거주용이 아닌 주택 또는 건물 - 신축건물 공실 또는 주택의 실거주자가 아닌 소유자가 설치 신청을 하는 경우 주민등록초본만으로 설치장소와 신청자와의 관계를 파악할 수 없음 ○ 보급업체에서 보조금 신청서 제출시 시민(신청인)의 자부담 납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일반영수증을 제출하는 사례가 있음 ?? 변경방안 ○ 신청자 확인 서류 : 초본 외에 등본, 신분증 사본 인정 및 추가서류 제출 - 거주지와 설치 희망 신청지가 동일한 경우는 주민등록등?초본 또는 신분증 사본 등 신분확인이 가능한 서류 제출 ?주민등록초본 및 주민등록등본 주민번호 뒷자리 미포함 발급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의 경우 최근 주소가 나오도록 앞면과 뒷면 복사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번호 뒷자리 미노출 제출 - 거주지와 설치 희망 신청지가 다른 경우는 등?초본, 신분증 사본 등 신분확인 가능서류 외에 설치장소를 확인할 수 있는 추가 서류 제출(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임대사업자 등록증, 입주자대표 또는 관리사무소 확인서 등) ?개인상가 또는 개인사업자 사무실 : 신분확인가능서류 및 사업자등록증 또는 임대차계약서 ?법인사업자 사무실 : 법인대표 신분확인서류 및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공실 또는 임대중인 주택의 소유주가 신청할 경우 : 신분확인가능서류 및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또는 임대사업자 등록증 ?아파트 등 공동주택 경비실, 관리사무소 : 입주자 대표 또는 관리소장 신분확인가능서류 및 입주자대표회 또는 관리사무소 확인서 ○ 자부담금 증빙자료 : 현금영수증, 신용카드영수증, 제로페이영수증 제출 ?? 기준시기 : ‘19. 4월 설치 후 보조금 신청서 미제출분부터 가능 3 행 정 사 항 ?? 변경공고 : 5. 23(목) 까지 ?? 관계기관 통보 : 5. 24(금) 까지 ○ 대상 : 보급업체, 서울에너지공사(태양광지원센터) 및 자치구 붙임 보조금 신청서 신구대비표 <붙임> 보조금 신청서 신구대비표 변 경 전 변 경 후 「서울시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보조금 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주 소 연락처 일반전화 휴대전화 전자메일 이하 생략 위와 같이「서울시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의 태양광 설비 설치가 완료됨에 따라 서울시 보조금 지원을 신청하며, 보조금 지급 신청 및 수령을 참여기업이 대행하도록 위임함을 확인합니다. ※ 태양광 보조금을 선공제 받고 그 차액(자부담금)을 참여 기업에 지급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보급업체 (인) 서울특별시장 ○○○구청장 귀하 붙임서류 1. 표준 설치계약서 2. 설치 확인서 3. 사전 점검표 4. 현장 점검표 (준공사진 포함) 5. 보조금 지급 통장사본 6.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7. 태양광발전설비 외부사업 추진 확인서 8. 자부담금 증빙자료 (영수증 사본 등) 「서울시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보조금 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일반전화 휴대전화 전자메일 이하 생략 위와 같이「서울시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의 태양광 설비 설치가 완료됨에 따라 서울시 보조금 지원을 신청하며, 보조금 지급 신청 및 수령을 참여기업에게 위임함을 확인합니다. ※ 태양광 보조금을 선공제 받고 그 차액(자부담금)을 참여 기업에 지급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보급업체 (인) 서울특별시장 ○○○구청장 귀하 붙임서류 1. 표준 설치계약서 2. 설치 확인서 3. 사전 점검표 4. 현장 점검표 (준공사진 포함) 5. 보조금 지급 통장사본 6.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7. 태양광발전설비 외부사업 추진 확인서 8. 자부담금 증빙자료 (현금영수증, 신용카드영수증, 제로페이영수증) 9.주민등록등?초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주민번호 뒷번호 및 주소 이력 제외 발급) 또는 신분증 사본(변경) ※신청인 주소와 설치장소가 다를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임대사업자 등록증, 입주자대표 또는 관리사무소 확인서 등 설치장소를 파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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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보조금 신청서류 변경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12966 생산일자 2019-05-2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정효진 (02-2133-3566) 관리번호 D0000036492244
분류정보 환경 > 에너지관리 > 에너지관련기획 > 신재생에너지육성 > 태양광발전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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