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전기사업법 위반 과태료 부과 통지(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신고 지연)

함께해요! 2019 을지태극연습!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전기사업법 위반 과태료 부과 통지(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신고 지연)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전기사업법」제62조제2항에 따라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로서 공사를 하려는 자는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귀 사에서는 이를 위반하여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제출 의견이 없어 같은 법 제108조제2항제4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오니, 납부기한 2019.6.30.까지 고지서에 의거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의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해 3%의 가산금이 가산되며, 이후 매 1개월이 결과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이 최대 60개월까지 가산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과태료 통지서 각 1부. 2) 과태료 부과 관련 고지사항 1부. 3) 과태료 부과 고지서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주)글로리아항공 대표 신대현,강산건설(주) 대표 박재윤 사무관 최규만 태양광총괄팀장 김재웅 녹색에너지과장 05/24 김훤기 협조자 시행 녹색에너지과-1327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562 /전송 02-2133-1020 / gmchoi@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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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태료고지서(강산건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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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전기사업법 위반 과태료 부과 통지(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신고 지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13276 생산일자 2019-05-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규만 (02-2133-3562) 관리번호 D000003651561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