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민원 회신(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의 공공지원 적용 관련 질의)

함께해요! 2019 을지태극연습!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질의민원 회신(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의 공공지원 적용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공공지원 적용 관련 질의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내용 가) 가로주택정비사업 토지등소유자가 128명인데 시 소규모주택정비조례 제24조에 따른 공공지원 적용대상인지? 나) 공공지원 적용대상이면, 도시정비조례 제80조에 따라 조합설립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에게 알려야 하는 분담금 산정을 위해 당 준비위원회에서 감정평가업체를 선정해야 하는지? 다) 현재 준비위원회의 실체나 정비계획 등 모든 진행사항이 시작단계인데 소규모주택정비법령에 따른 진행절차를 세부적으로 기술해주시기 바람 라) 서울시에서 토지등소유자가 100명 이상인 공공지원 대상 사업장이 있는지? 2. 답변내용 가) 우리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제24조에 의거 토지등소유자 수가 100명 이상인 조합이 시행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우리시 도시정비조례 제73조에 따른 공공지원 대상사업입니다. 나) 공공지원 대상사업이더라도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시정비법에 의한 재건축, 재개발사업과는 그 절차가 다르기에 도시정비조례상 공공지원 관련 규정을 준용하는 방식으로 적용하여야 합니다. 도시정비조례 제80조제1항에 따르면“추진위원장 또는 조합임원은 조합설립 동의시부터 최초로 관리처분계획 수립시까지 사업비에 관한 주민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개략적인 분담금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소규모주택정비법상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추진위원회 구성절차가 생략되기에 이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으며, 가칭“준비위원회”는 법령에 따라 토지등소유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법적단체가 아닌 임의단체이므로 감정평가업체를 선정할 권한이 없습니다. 다) 소규모주택정비법령상 조합설립 전에 그 준비를 위한 조직 구성, 절차 등에 대한 사항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는 추진위 구성 등의 절차를 생략하여 사업기간을 단축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조합설립에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공공지원자(구청장)와 협의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라) 현재 추진 중인 토지등소유자 100인 이상 사업구역은 중랑구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자치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내용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주거환경개선과(담당 김희완, ☎ 2133-7251)로 전화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희완 주무관 김용민 주거환경정책팀장 노경래 주거환경개선과장 05/23 남정현 협조자 시행 주거환경개선과-652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신청사 11층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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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민원 회신(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의 공공지원 적용 관련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실 주거환경개선과
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6525 생산일자 2019-05-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희완 관리번호 D000003650581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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