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수도요금 체납사실 통보

"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고 마시는 아리수!" 동부수도사업소 수신 수용가님 (경유) 제목 수도요금 체납사실 통보 1. 서울시 상수도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하여 주시는 고객님께 감사드립니다. 2. 귀 소유의 의 수도요금이 아래와 같이 체납되어 서울특별시수도조례제33조(체납관리)제3항 단서 및 동조례시행규칙제31조(체납사실의 통보)에 따라 체납사실을 통보하오니 2019.5.31까지 체납금이 완납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체납사실 통보 이후 미납시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징수 및 정수처분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가. 체납소재지 : 나. 체납금액 : 다. 체납납기 : 붙 임 : 상하수도요금 체납안내문 1부. 끝. 동부수도사업소장 정나영 요금관리2팀장 전환실 요금과장 05/23 한희균 협조자 시행 요금과-12012 ( ) 접수 ( ) 우 04744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10길 13 / 전화 02-3146-2698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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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수도요금 체납사실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12012 생산일자 2019-05-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나영 (02-3146-2698) 관리번호 D0000036509913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요금관리 > 수도요금체납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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