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고 마시는 아리수!" 동부수도사업소 수신 수용가님 (경유) 제목 수도요금 체납사실 통보 1. 서울시 상수도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하여 주시는 고객님께 감사드립니다. 2. 귀 소유의 의 수도요금이 아래와 같이 체납되어 서울특별시수도조례제33조(체납관리)제3항 단서 및 동조례시행규칙제31조(체납사실의 통보)에 따라 체납사실을 통보하오니 2019.5.31까지 체납금이 완납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체납사실 통보 이후 미납시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징수 및 정수처분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가. 체납소재지 : 나. 체납금액 : 다. 체납납기 : 붙 임 : 상하수도요금 체납안내문 1부. 끝. 동부수도사업소장 정나영 요금관리2팀장 전환실 요금과장 05/23 한희균 협조자 시행 요금과-12012 ( ) 접수 ( ) 우 04744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10길 13 / 전화 02-3146-2698 /전송 / / 부분공개(6)
17876878
20210929112014
본청
요금과-12012
D0000036509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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