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수도요금 체납사실 통보

"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고 마시는 아리수!" 동부수도사업소 수신 귀하 (경유) 제목 수도요금 체납사실 통보 1. 서울시 상수도행정에 협조하여 주시는 고객님께 감사드립니다. 2. 고객님께서 소유하고 계신 아래 소재지의 수도요금이 체납되어 서울특별시수도조례제33조(체납관리)제3항 단서 및 동조례시행규칙제31조(체납사실의 통보)에 따라 체납사실을 재차 통보하오니 2019.4.10까지 체납금이 완납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체납사실 통보 이후남, 한그 미납시 동조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정수처분(단수)압류처분을 단행함을 미리 양지 하시기 바랍니다. 가. 체납소재지 : 성동구 나. 체납금액 : 다. 체납납기 : 붙 임 : 1.상하수도요금 체납안내문 3부 2.등기부등본 1부. 끝. 동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박호병 요금관리2팀장 전환실 요금과장 04/02 한희균 협조자 시행 요금과-7509 ( ) 접수 ( ) 우 04744 행당동 14-1 고산자로 10길 13 / 전화 3146-2710 /전송 3146-2739 / jjshcn019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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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수도요금 체납사실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7509 생산일자 2019-04-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호병 (3146-2710) 관리번호 D000003593074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