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가족, 우리 이웃을 지키는 소중한 첫걸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송파소방서 수신 쌍용건설(주) 대표귀하(05510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299 (신천동)) (경유) 제목 처분사전통지서[(주)쌍용건설] ○ 귀 대상에 대한 소방시설업 등록관련 법령 위반사항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경고 및 시정명령 처분의 내용을 사전에 통지하오니 이의가 있으시면 기한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행정처분(1차) : 경고 당사자 성명(명칭) 김석준[(주)쌍용건설] 주 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299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해당 업체는 인천광역시 중구 문복동 1276-3번지 신축현장(시저스코리아 복합리조트) 소방시설공사를 하면서 소속 소방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하나 소방기술자를 배치하지 않고 공사 중인 사실이 적발됨.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소방공사를 하면서 소속 소방기술자를 공사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위반법규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2조제2항 - 적용법규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9조제1항제1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 1]의 2.개별기준 카목. 의견제출 제출처 기관명 송파소방서 부서명 예방과 담당자 신창선 주소 서울시 송파구 오금로51길 56 전화번호 02-431-4109 전자우편 4314109@seoul.go.kr 팩스번호 02-3402-1190 제출기한 2019년 6월 4일 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의견제출서 1부. 끝. 송파소방서장 담당자 신창선 위험물안전팀장 이희선 예방과장 전결 05/23 代강상욱 협조자 시행 예방과-11690 ( ) 접수 ( ) 우 05737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51길 56 예방과 / http://fire.seoul.go.kr/songpa 전화 02-431-4109 /전송 02-3402-1190 / / 부분공개(7)
17876257
20210929112014
본청
예방과-11690
D0000036509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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