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지원 조례」개정내용 알림

함께해요! 2019 을지태극연습!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지원 조례」개정내용 알림 1. 노동정책담당관-3880(2019.3.28.)호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내에 있는‘근로’용어를‘노동’으로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기에 알려드리니, 가. 조 례 명 : 서울특별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나. 개정내용 : ‘근로’를 ‘노동’으로 용어 정비 - 제5조제2항 중 “상시고용근로자”를“상시고용노동자”로 한다. - 제8조제1항제4호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 다. 공포일자 : 2019. 3. 28.(조례 시행일) 3, 자치구에서는 소재 장애인복지시설에 전파하여 주기 바라며, 장애인복지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서울특별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1부. 2.‘근로’를 노동’으로 행정용어 개선계획(노동정책담당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동대문구청장(복지정책과장),성북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도봉구청장(노인장애인과),서대문구청장(사회복지과장),강북구청장(생활보장과장),마포구청장(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강서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구로구청장(사회복지과장),영등포구청장(사회복지과장),동작구청장(사회복지과장),서초구청장(사회복지과장),노원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양천구청장(어르신장애인과장),광진구청장(사회복지장애인과장),관악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종로구청장(사회복지과장),용산구청장(사회복지과장),강남구청장(사회복지과장),송파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강동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성동구청장(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사회복지과장),금천구청장(어르신장애인과장),은평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중랑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 주무관 백영자 장애인복지정책팀장 임지훈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5/23 기봉호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1038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43 /전송 02-2133-0722 / back8216@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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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지원 조례」개정내용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0387 생산일자 2019-05-2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백영자 (02-2133-7443) 관리번호 D000003650813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