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개편 관련 자치구 공무원 TF회의 결과보고

문서번호 복지정책과-13006 결재일자 2019.5.2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보장팀장 복지정책과장 박지병 문미정 05/23 이해선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개편 관련 자치구 공무원 TF회의 결과보고 2019. 5.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개편 관련 자치구 공무원 TF회의 결과보고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개편 연구와 관련하여 자치구 공무원의 현장의견 및 기타 건의사항에 대하여 논의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1 개 요 ?? 일 시 : 2019. 5. 20.(월) 15:00 ~ 17:30 ?? 장 소 : 시청 본관 3층 소회의실3 ?? 참석인원 : 7명 ○ 내 부(2) : 생활보장팀장, 담당주무관 ○ 외 부(5) : 서울형 기초보장 담당 자치구 공무원 연번 소 속 직 급 성 명 비 고 ?? 주요 논의사항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신규 선정 감소 원인 - 부양의무자 등 신청자에게 과다한 서류 징구로 인한 신청 포기자 발생 - 적극적인 사각지대 발굴을 통해 신청을 유도하여도 대부분이 주거급여 대상자로 선정되어, 서울형기초보장 수급자 발굴의 어려움 - 주거급여 제외자 등에 대해 현장에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서울형 기초보장 전환 유도 노력 부족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확대 방안에 대한 의견 - 대상자 확대를 위해 현재 소득 기준선 43%를 50%로 기준을 상향조정 할 필요가 있음 - 주거급여와 서울형기초보장제도를 신청자의 의견에 따라 선택하여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조치 필요 -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 대하여 자활사업과 연계하여 서울형 기초보장 유지가 필요 - 근로능력이 있는 근로빈곤층에 대해 서울형기초보장제도의 지원으로 최저빈곤층이 되지 않도록 사전예방 지원 필요 ○ 기타의견 및 건의사항 - 행복e음시스템에서 변동사항에 대한 사전 알림 서비스가 없어 담당자의 기록에 의존하다 보니 적기에 시스템 적용을 못하는 경우 발생 - 현재 근로능력자에 대해 3개월만 보장하고, 필요에 따라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개월 연장이 가능하지만, 심의절차 없이 모든 근로능력자에 대해여 6개월까지 보장 가능하도록 개선 요청 - 모든 자치구의 공통사항으로 생계지원 대상자의 통장에 어떤 내용의 정부지원금인지 알려주기 위해 ‘서울형기초보장 생계급여’라는 문구 삽입이 필요(현재는 수급자의 통장에 ‘노원구 생활복지과’로 표기됨) - 도덕적 해이 및 타 제도와의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하여 사적이전소득, 기타 증여재산 등에 대해 엄격한 기준이 필요함 ○ 착안 사항 - 부양의무자 기준 등의 원인으로 제도권으로 진입하지 못했던 비수급빈곤층이 최근 상당수가 주거급여 지원을 받게 됨에 따라, 서울형기초보장제도가 부양의무자 선정기준을 전면 폐지 고려 -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시 도덕적 해이나 부정수급 방지책 필요 2 향후계획 ?? 전문가(학계, 시민단체 등) 및 현장공무원 회의 : ’19.6월 ?? 보도자료 배포(제도 수혜 발굴사례 등) : ’19.6월 ?? 제도개편 방안 정책 간담회 : ’19.7월 3 소요비용 ?? 소요비용 : 82,500원 ○ 다 과 비 : 82,500원 × 1식 = 82,500원 ○ 예산과목 : 복지정책과,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보훈업무 등 추진, 서울형기초보장제도 운영, 사무관리비(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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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개편 관련 자치구 공무원 TF회의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13006 생산일자 2019-05-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지병 (02-2133-7338) 관리번호 D0000036506168
분류정보 복지 > 생활보호대상자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관리 > 서울형기초보장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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