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추진계획 및 1월분 소요예산 신청 안내 1. 희망복지지원과-870(’18.1.11)호와 관련입니다. 2. 「2018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추진계획」 및 사업안내 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사업안내 매뉴얼을 동주민센터 및 유관기관에 배포하여 주시고 개정된 내용 등을 숙지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18년 1월분 서울형 기초보장사업 소요예산은 ’18.1.12일(금)까지 기일 엄수하여 신청(붙임 4서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개정사항 《’18년 주요 개정사항》 ○ 대상자 가구의 기준중위소득 40%(’17) → 43%(’18) ○ 금융재산 기준 2천만원 이하(’17) → 3천만원 이하(’18) ○ 수급자의 부양의무자 기준 제외(수급가구+부양의무자가구 동시충족) -(수급가구)노인가구, 1-3등급 장애인가구, (부양의무자가구) 기초연금 수급 노인가구, 장애인연금 수급 장애인 가구인 경우/ 단, 20세이하는 등록 중중장애인 가구인 경우 ○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13.1%인상(4인기준 6,514천원→7,366천원) 나. 적용시기 : ’18.1.1 다. 유의사항 - ’18년 소득평가액 변경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이행기 보전액 반영 철저 - 자동차 재산기준 변경에 따른 시스템 적용은 ’18.1월말까지 반영예정 ※ 시스템 관련 문의사항 : 사회보장정보원(T. 02-6360-4838) 붙임 1. ’18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추진계획 1부 2. ’18년 서울형 기초보장사업 안내 매뉴얼 1부 3. ’18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주요 개정사항(요약본) 1부 4. ’18년 1월분 소요예산 신청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형기초 서구1-25 주무관 정연순 생활보장팀장 유규용 희망복지지원과장 01/11 김철수 협조자 시행 희망복지지원과-89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4층 희망복지지원과 / 전화 02)2133 -7388 /전송 02)2133-0719 / ysc0013@seoul.go.kr / 대시민공개
14418524
20210926021059
본청
희망복지지원과-898
D0000032589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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