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해요! 2019 을지태극연습!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안녕하십니까? 자전거전용차로의 통행위반 근절을 위한 적극적인 신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답변드립니다. 교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운영 중인 시민신고제도는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2620호(2018.12.6.)를 통하여 신고 항목인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소화전, 소방활동장애지역, 버스정류소에서의 주정차 위반행위까지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출해주신 자전거전용차로에 불법주정차한 차량 대하여 부과가 어려우며, 현재 시민신고 제도에서는 ‘특정장소에서의 주정차 위반’ 및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행위’에 대하여만 적용되어 자전거전용차로 주차위반 신고에 대하여는 접수 및 과태료 부과가 어렵다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서울시에서는 자전거 전용차로 주차 위반차량에 대하여는 자전거교통순찰대와 무인단속카메라(CCTV)를 통하여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말씀 주신 위치에 대해 자치구와 고민하여 자전거전용차로 상 불법 주정차의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서울시정에 함께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주무관 장이원 교통지도행정팀장 代박명주 교통지도과장 05/22 代이용규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12581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4558 /전송 02-2133-4903 / dldnjs371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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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12014
본청
교통지도과-12581
D0000036495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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