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생활불편신고]불법정차[G000006305589]

함께해요! 2019 을지태극연습!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안녕하십니까? 자전거전용차로의 통행위반 근절을 위한 적극적인 신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답변드립니다. 교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운영 중인 시민신고제도는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2620호(2018.12.6.)를 통하여 신고 항목인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소화전, 소방활동장애지역, 버스정류소에서의 주정차 위반행위까지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출해주신 자전거전용차로에 불법주정차한 차량 대하여 부과가 어려우며, 현재 시민신고 제도에서는 ‘특정장소에서의 주정차 위반’ 및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행위’에 대하여만 적용되어 자전거전용차로 주차위반 신고에 대하여는 접수 및 과태료 부과가 어렵다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서울시에서는 자전거 전용차로 주차 위반차량에 대하여는 자전거교통순찰대와 무인단속카메라(CCTV)를 통하여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말씀 주신 위치에 대해 자치구와 고민하여 자전거전용차로 상 불법 주정차의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서울시정에 함께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주무관 장이원 교통지도행정팀장 代박명주 교통지도과장 05/22 代이용규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12581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4558 /전송 02-2133-4903 / dldnjs3710@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국민신문고][생활불편신고]불법정차[G000006305589]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12581 생산일자 2019-05-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장이원 (02-2133-4558) 관리번호 D000003649533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