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노후분말소화기 교체 및 소화기 관리방법 알림(이첩 시달) 1. 소방산업과-338(2019.1.28.)호『노후분말소화기 교체 및 소화기 관리방법 알림』와 관련입니다. 2. 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분말소화기 내용연수제도가 시행('17.1.28.)이후 시도 본부 및 소방관서의 지도감독으로 제도가 점차 안정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3. 하지만, 특정소방대상물에 내용연수가 경과된 노후소화기가 여전히 배치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주유소 등 햇빛에 노출된 장소에 설치된 소화기가 탈색되어 소화성능저하 우려 및 이미지 실추 등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4. 이에 따라'노후 분말소화기 교체 및 소화기 관리방법'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매월 자체점검 안내문 발송 시 안내하시고, 자체점검 결과를 철저하게 확인하여 노후분말소화기 교체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노후소화기 교체 및 소화기 관리방법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24개 소방서 예방과 담당자 이찬희 검사지도팀장 정윤교 예방과장 01/30 김시철 협조자 시행 예방과-3052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서울소방재난본부 3층 예방과 검사지도팀 (예장동) / http://fire.seoul.go.kr 전화 02-3706-1523 /전송 02-3706-1519 / 2009072393@seoul.go.kr / 대시민공개
17083366
20210929172459
본청
예방과-3052
D0000035484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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