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고 마시는 아리수!" 북부수도사업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도 시유지 대부계약 체결 1차 독촉 안내 1. 항상 서울시 상수도 행정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현재 사용(점유)하고 있는 시유지에 대하여 2019년도에도 계속 사용하실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9조 및 제32조, 동법 시행령 제29조 규정에 의거 대부계약을 체결한 후 사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3.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무단사용(점유)할 경우에는 동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금액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4.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수급대상자의 경우 대부료 산정시 요율이 10/1,000으로 감액 적용되오니 해당되시는 분은 기초수급대상자 증명서를 첨부하여 대부계약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부(사용)기간: 2019.1.1. ~ 2019.12.31 나. 대부계약 신청기한 : 2019.6.14.(금)까지 다.필요서류 - 대부신청자 신분증 및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 기초수급대상자증명서(대상자에 한함) - 서울시 수입증지(신규 5,000원, 재계약 3,000원) ※ 증지대 카드납부 라. 신청 및 계약장소 : 북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1층) 마.관련사항 문의 : 행정지원과 김수진 (☎3146-3212) 붙임 1. 2019년도 대부계약 대상자 명단 1부. 끝. 2. 계약체결 안내문 각1부. 끝. 북부수도사업소장 수신자 채헌석님(도봉구 시루봉로13가길 11, 102호(방학동,두산그린빌라),채상희님(경기도 양주시 부흥로1571번길 6(마전동) 주무관 김수진 행정관리팀장 김효선 행정지원과장 노석태 북부수도사업소장 05/22 代노석태 협조자 시행 행정지원과-10384 (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35 북부수도사업소 (번동) / 전화 02-3146-3212 /전송 02-3146-3279 / prorong@seoul.go.kr / 부분공개(6)
17868658
20210929112014
본청
행정지원과-10384
D0000036498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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