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공안전관 복직 검토

공공안전관 복직 검토 결 재 주무관 공무공공안전팀장 인사과장 황선민 유형석 05/22 윤보영 공공안전관의 복직 신청이 있어 검토보고 드림. ※ 공공안전관 복직원 제출(한강사업본부 총무과-6510(2019. 5. 16.) 및 행정국 총무과-15996(2019. 5. 21.)) 검토대상 및 내용 소속 직급 성명 신청 내용 비고 한강사업본부 청원경찰 행정국 총무과 청원경찰 관련규정 ?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2항 제4호 및 제64조 제8호 - 만 8세 이하 자녀 양육,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 육아휴직 가능 ? ?지방공무원법? 제65조 제2항 및 제3항 - 휴직기간이 끝난 공무원이 30일 이내에 복귀신고를 하면 당연 복직 검토의견 ? ? 본인의 의사와 소속부서의 의견을 존중하여「지방공무원법」제65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복직을 승인하여 원 소속부서로 발령하고자 함. 복직 발령일자 : 2019. 6. 1.字 붙 임 : 복직원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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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공공안전관 복직 검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인사과
문서번호 인사과-14661 생산일자 2019-05-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황선민 (02-2133-5568) 관리번호 D000003649939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인사 > 인사제도기획및운영 > 청원경찰인력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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