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공안전관 복직 검토

공공안전관 복직 검토 결 재 주무관 공무공공안전팀장 인사과장 김민준 김현호 06/14 김선수 공공안전관의 복직 신청이 있어 검토보고 드림. ?? 대상자 ?? 관련규정 ○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 및 제72조제1호 -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할 때 1년 이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 ?국가공무원법? 제73조제2항 - 휴직기간이 끝난 공무원이 30일 이내에 복귀신고를 하면 당연 복직 ?청원경찰법?제10조의7에 따라, 청원경찰의 휴직은 ?국가공무원법?준용 ?? 검토의견 붙 임 : 복직원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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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공공안전관 복직 검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인사과
문서번호 인사과-19417 생산일자 2021-06-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민준 관리번호 D000004276653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인사 > 인사제도기획및운영 > 청원경찰인력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