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안전관 복직 검토 결 재 주무관 공무공공안전팀장 인사과장 김민준 김현호 06/14 김선수 공공안전관의 복직 신청이 있어 검토보고 드림. ?? 대상자 ?? 관련규정 ○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 및 제72조제1호 -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할 때 1년 이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 ?국가공무원법? 제73조제2항 - 휴직기간이 끝난 공무원이 30일 이내에 복귀신고를 하면 당연 복직 ?청원경찰법?제10조의7에 따라, 청원경찰의 휴직은 ?국가공무원법?준용 ?? 검토의견 붙 임 : 복직원 1부. 끝.
23102897
20210927105013
본청
인사과-19417
D0000042766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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