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로교통법」 개정 건의

함께해요! 2019 을지태극연습! 서울특별시 수신 경찰청장(교통운영과장) (경유) 제목 「도로교통법」 개정 건의 1.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시는 2005년 11월부터 청계천로를 시작으로 도심권 및 생활권내에서 차 없는 거리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최근 서울시 및 각 부처, 지자체, 민간단체 등 다양한 주체에 의해 차 없는 거리(보행자전용길, 걷고 싶은 길, 녹색길 등)와 유사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으나, 법적근거가 명확하지 않거나 공통된 운영 기준이 없는 실정입니다. 3. 또한, 차 없는 거리 운영 시 차량진입 등 위반사항이 발생할 경우 시·도 차원에서 실질적인 단속규정이 없어 안전사고 및 민원이 반복적으로 불가피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4. 이에 차 없는 거리의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하고 보행문화과 생활 속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개정을 붙임와 같이 건의하오니 적극 검토·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법령개정 건의사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주현 보행문화팀장 윤병수 보행정책과장 05/21 박태주 협조자 시행 보행정책과-736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6층 보행정책과 / 전화 02-2133-2474 /전송 02-2133-0882 / kjh321@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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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개정 건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보행정책과
문서번호 보행정책과-7360 생산일자 2019-05-2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주현 (02-2133-2474) 관리번호 D0000036485645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안전관리 > 보행환경조성 > 보행전용거리조성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