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보행자우선도로관련 도로교통법 법령 개정 건의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보행자우선도로관련 도로교통법 법령 개정 건의 1.「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시행 2012.10.31.) 개정에 따라 우리시는 폭 10m미만의 보행자와 차량의 혼용 도로에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2013년부터 보행자우선도로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2. 도로교통법상 보행자우선도로에서의 보행자 우선권, 불법 주·정차 및 속도위반에 대한 가중 처벌 규정이 없어 보행자의 안전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법령개정 건의 하오니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 사항- ○ 보행우선권 부여 도로교통법(현행) 도로교통법(개정 요청사항) 제27조(보행자의 보호)①............. ②.............................. ③............................. ④.................................. ⑤................................. 제27조(보행자의 보호)①............. ②.............................. ③............................. ④.................................. ⑤................................. ⑥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우선도로에서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범칙금액 및 과태료 가중 처벌 규정 신설 - 참고 규정 :「도로교통법 시행령」어린이보호구역 범칙금액 및 과태료 부과 기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행정안전부장관(안전개선과장),경찰청장(교통기획과장) 주무관 이종석 도로공간재편팀장 박창수 보행정책과장 08/06 박태주 협조자 시행 보행정책과-523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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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우선도로관련 도로교통법 법령 개정 건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보행친화기획관 보행정책과
문서번호 보행정책과-523 생산일자 2019-08-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종석 관리번호 D0000037867863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안전관리 > 보행환경조성 > 보행환경개선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