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 정정 통보

함께해요! 2019 을지태극연습!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 정정 통보 1.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4106(2019. 5. 17.)호와 관련입니다. 2. 2018년에 개정된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의 내용(공중보건의사 무단이탈 시 연장근무 일수 산출 방식 보완 등)이「2019년도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통보 시 누락되어 붙임과 같이 정정 내용을 통보하오니 업무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19년도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교체용) 1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역무료진료소 팀장,영등포무료진료소 팀장 주무관 유연수 자활시설팀장 최세영 자활지원과장 05/21 代민선희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683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498 /전송 02)768-8867 / 7apdlf@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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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9년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 정정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6830 생산일자 2019-05-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연수 (2133-7498) 관리번호 D0000036485103
분류정보 복지 > 부랑인의사상자지원 > 부랑인및행려자지원 > 부랑인및행려자보호 > 노숙인의료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