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역무료진료소 팀장, 영등포무료진료소 팀장 (경유) 제목 2019년도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 개정 안내 1.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2877(2019.4.3.)호와 관련입니다. 2.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공중보건의사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2019년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개정된 내용에 따라 공중보건의사의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지침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정보 → 훈령/ 예규/고시/지침(최근 제·개정)에 게시할 예정임. 붙임 1. 2019년도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 1부. 2. 2019년도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유연수 자활시설팀장 代나종택 자활지원과장 04/10 김병기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480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498 /전송 02)768-8867 / 7apdlf@seoul.go.kr / 부분공개(5)
17576485
20210929130229
본청
자활지원과-4808
D0000036002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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