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창업성장센터」임차 추진 계획

문서번호 투자창업과-5348 결재일자 2019.5.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창업시설운영팀장 투자창업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실장 이재은 정상옥 최판규 김태희 05/21 조인동 협 조 「서울창업성장센터」임차 추진 계획 2019. 5. 경제정책실 (투자창업과) 「서울창업성장센터」임차 추진 계획 POST-BI 기업이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기술사업화를 지원하는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자 함 1 추 진 경 위 ?? 추진근거 ○ 대학주도 차세대 첨단산업 거점 조성 기본계획 (’11.12.1) ○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와 업무협약체결 (’12.07.16) ○ 한국기술벤처재단과 민간위탁협약 체결 (3차) ○ 2019년 서울 창업성장센터 운영계획 (’19.03.29) ?? 추진경과 ○ 市 -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와 업무협약 체결 (’12.7.6.) - 입주기업 공간제공, 첨단 연구장비 활용, KIST 기술자문 등 지원 ※ 임차료 부과 기준 : 홍릉벤처밸리창업보육센터 임대료 수준의 시설임차비 임차료 : 1㎡ 당 12,000원(서울시 17% + 입주기업 83% 부담) ○ 민간위탁 재계약 3차 추진계획 방침 (디지털창업과-5085, ’17.8.30.) - 기존 입주기업에서 부담한 임차료를 부담 해소를 위해 무상 입주 추진 (市 부담 임차료 17% → 0%, 입주기업 부담 임차료 83% → 0%) ○ 市 - 한국기술벤처재단과 업무협약 3차 체결 (’17.12.27.) - 한국기술벤처재단 이사회에서 재정적 여건을 감안, 무상지원 보류 - 당초, 입주기업의 임차료 무상지원 부분 중 75%를 시 예산으로 지원, 한국기술벤처재단에서 25%를 감액하는 것으로 변경 ※ 주체별 임차료 부담 내역 구 분 市 입 주 기 업 한국기술벤처재단 1차, 2차 협약 (’13년 ~ ’17년) 3차 협약 (’18년 ~) 2 임 차 추 진 계 획 ?? 市 - 한국기술벤처재단 부동산 임?대차 계약 추진 ○ 목적 :「서울창업성장센터」입주기업 공간 제공 (20개실) ○ 위치 : 성북구 화랑로 14길 5 H-1동 (KIST 부지 內) ※ 해당물건 : KIST내 H-1동 / 보육실수 : 20개실 ○ 규모 : 부지 1,166㎡, 건물규모 3,912㎡ ○ 기간 : 2년 (’19.1.1. ~ ’20.12.31.) ○ 주체 : 市 - (재)한국기술벤처재단 ※ KIST에서 (재)한국기술벤처재단으로 시설의 운영을 위탁 (’02.9.25.) ?? 임차료 ○ 임 차 료 : 연간 (부가가치세 포함) - (산출) 1㎡당 월 평균단가 (보증금 無) - (지급) 분기별 지급 (민간위탁 교부금에 포함) ○ 임차료 산정근거 - KIST는 정부출연기관에 해당되어 국유재산법 제2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 등의 사용료율 50/1,000의 적용을 받지는 않음 - 주변 시세 및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인근 창업보육센터 임차료 적용 ⇒ KIST 내에 입주해 있는 한국기술벤처재단 창업보육센터 임차료 보다 저렴한 임차료 산정 ※ 창업보육센터 임대료 조사 현황 연번 센 터 명 1㎡당 단가 (원/월,1㎡) 임대료 (원/월,3.3㎡) 소 재 지 1 2 3 4 5 ※ 출처 : 서울지역창업보육센터 홈페이지 ?? 향후계획 ○ 임대차계약서 자문의뢰 (법률지원담당관) : ’19.5. ○ 임대차계약서 계약의뢰?체결 (재무과, 수의계약) : ’19.5. ○ 市 - (재)한국기술벤처재단 민간위탁협약 내용 변경 : ’19.5. ○ 입주기업 - (재)한국기술벤처재단 사용대차 계약 체결 : ’19.5. ※ (근거) 민법 제6절 사용대차 제609조, 제610조, 제613조 등 적용 붙 임 : 市 - 한국기술벤처재단 입주공간 임대차 계약서 1부. 끝. 참 고 ?? 임대료 산출 ○ 임차면적 1,166㎡ (약 353평) 구 분 합 계 52㎡형 61㎡형 71㎡형 77㎡형 호실수 20개 10개 7개 2개 1개 총면적 1,166㎡ 520㎡ 427㎡ 142㎡ 77㎡ 연임차료 (천원) ※ 임대료 산정식 : 단위면적(㎡)당 가격 ? 총면적 ? 12개월 ?? 서울창업성장센터 입주 공간 배치도 (H-1동) ※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국유재산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3. 30.> 1. "국유재산"이란 국가의 부담, 기부채납이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라 국가 소유로 된 제5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국유재산법 제5조(국유재산의 범위) ① 국유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12. 18.> 3. 「정부기업예산법」 제2조에 따른 정부기업(이하 "정부기업"이라 한다)이나 정부시설에서 사용하는 기계와 기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조(정부출자기업체의 범위) 「국유재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체"란 별표 1에 규정된 기업체를 말한다. 붙 임 서울창업성장센터 임대차 계약서 첨 부 ?? 임대차 물건의 표시 ①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랑로 14길 5 H-1동 ② 면 적 : 1,166㎡ 구 분 합 계 52㎡형 61㎡형 71㎡형 77㎡형 호실수 20개 10개 7개 2개 1개 총면적 1,166㎡ 520㎡ 427㎡ 142㎡ 77㎡ ③ 임차 해당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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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투자창업과
문서번호 투자창업과-5348 생산일자 2019-05-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재은 (02-2133-4774) 관리번호 D0000036484595
분류정보 경제 > 고용정책 > 고용촉진지원 > 고용촉진정책수립 > 창업센터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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