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 창업성장센터」임차 추진 계획

문서번호 투자창업과-4822 결재일자 2019.5.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창업시설운영팀장 투자창업과장 이재은 정상옥 05/08 代임재근 「서울 창업성장센터」임차 추진 계획 2019. 5. 경제정책실 (투자창업과) 「서울창업성장센터」임차 추진 계획 POST-BI 기업이 경쟁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기술사업화를 지원하는 동북권 첨단산업 생산형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자 함 1 추 진 경 위 ?? 추진근거 ○ 대학주도 차세대 첨단산업 거점 조성 기본계획 (’11.12.1) ○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와 업무협약체결 (’12.07.16) ○ 한국기술벤처재단과 민간위탁협약 체결 (3차) ○ 2019년 서울 창업성장센터 운영계획 (’19.03.29) - 시설 임차비 지급 근거 마련 ?? 추진경과 ○ 市 -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와 업무협약 체결 (’12.7.6.) - (내용) 입주기업 공간제공, 첨단 연구장비 활용, KIST 기술자문 등 지원 < 서울시-KIST협약(’12.7)내용 > ? 입주기업 공간 제공(주차장, 회의실 등 공용시설 사용지원) ※ 임차료 부과 기준 : 홍릉벤처밸리창업보육센터 임대료 수준의 시설임차비 부과 임차료 : 1㎡ 당 12,000원(서울시 17% + 입주기업 83% 부담) ? 첨단 연구장비의 활용(마이크로 나노 펩센터 등 고가 첨단 연구장비 활용지원) ? KIST 기술자문 등 지원(전문연구 인력활용 기술상용화, 기술혁신방안, 글로벌 진출전략 등) ○ 민간위탁 재계약 3차 추진계획 방침 (’17.8.30.) - (내용) 임차료 무상지원(단, 재원 마련시 추진), 입주기업 10개社 → 20개社로 확대, 입주기업 입주기간 3년 → 2년(1+1)로 조정 ○ 市 - 한국기술벤처재단과 업무협약 3차 체결 (’17.12.27.) ※ 한국기술벤처재단 제37회 이사회 회의 개최(’17.12.6.) 결과 재원 마련시까지 보류, 입주기업 부담 임차료를 시 예산으로 ’18년부터 지원 변경 ※ (근거) 한국기술연구원(KIST) - 한국기술벤처재단의 시설 위탁 체결(’02.9.25.) 2 임 차 계 획 ?? 市 - 한국기술벤처재단 부동산 임?대차 계약 추진 ○ 임차목적 :「서울창업성장센터」입주기업 공간 제공 ○ 임차위치 : 성북구 화랑로 14길 5(KIST 부지 內) ○ 임차규모 : 부지 1,166㎡, 건물규모 3,912㎡(1개동, 3~5층) ※ 해당물건 : KIST내 H-1동 / 보육실수 : 20개실 ※ 기타사항 : 주차장, 회의실 등 공용시설 사용 지원, 기업 입주 前 사무실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환경 조성 ○ 임차기간 : 2년(’19.1.1. ~ ’20.12.31.) ○ 계약주체 : 市 - (재)한국기술벤처재단 ※ KIST에서 (재)한국기술벤처재단으로 시설위탁 위임 ○ 임 차 료 : 연간 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지급) 분기별 지급 (민간위탁 교부금에 포함) - (산출) 1㎡당 월 평균단가 중 75% 산정 (세부사항 별첨) ※ 1㎡당 중 市 , 한국기술벤처재단 부담 ?? 조치사항 ○ 임대차계약서 자문의뢰 (법률지원담당관) : ’19.5. ○ 임대차계약서 계약의뢰?체결 (재무과, 수의계약) : ’19.5. ○ 市 - (재)한국기술벤처재단 민간위탁협약 내용 변경 : ’19.5. ○ 입주기업 - (재)한국기술벤처재단 사용대차 계약 체결 : ’19.5. ※ (근거) 민법 제6절 사용대차 제609조, 제610조, 제613조 등 적용 붙 임 1. 계약서(안) 1부 2. 임대료 산출 참고자료 [ 붙임 1 ] 계약서 서울창업성장센터 입주공간 임?대차 계약서 2019년 월 일 “시” 서울특별시 “벤처재단” 한국기술벤처재단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 성북구 화랑로 14길 5 시 장 박 원 순 (인) 사무총장 백 희 기 (인) [ 붙임 2 ] 임대료 산출 참고자료 ?? 임차면적 : 1,166㎡ (약 353평) ○ 평형별 세부내역 구 분 합 계 52㎡형 61㎡형 71㎡형 77㎡형 호실수 20개 10개 7개 2개 1개 총면적 1,166㎡ 520㎡ 427㎡ 142㎡ 77㎡ 연임차료 (천원) ○ 창업보육센터 임차료 비교 - (근거) “임대차계약 개선 사항” [붙임2] 부동산 임대차 계약 사업부서 체크리스트 4번 항목, 임차물건 시세 적정 확인 연번 센 터 명 1㎡당 단가 (원/월,1㎡) 임대료 (원/월,3.3㎡) 소 재 지 1 2 3 4 5 6 ※ 출처 : 서울지역창업보육센터 홈페이지 ?? 서울창업성장센터 입주 공간 배치도 (H-1동) ※ 민법 제6절 사용대차 제609조(사용대차의 의의) 사용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사용, 수익하게 하기 위하여 목적물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를 사용, 수익한 후 그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610조(차주의 사용, 수익권) ①차주는 계약 또는 그 목적물의 성질에 의하여 정하여진 용법으로 이를 사용, 수익하여야 한다. ②차주는 대주의 승낙이 없으면 제삼자에게 차용물을 사용, 수익하게 하지 못한다. ③차주가 전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대주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613조(차용물의 반환시기) ①차주는 약정시기에 차용물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시기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차주는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의한 사용, 수익이 종료한 때에 반환하여야 한다. 그러나 사용, 수익에 족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대주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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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투자창업과
문서번호 투자창업과-4822 생산일자 2019-05-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재은 (02-2133-4774) 관리번호 D0000036190512
분류정보 경제 > 고용정책 > 고용촉진지원 > 고용촉진정책수립 > 창업센터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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