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경찰차의 업무상 주정차 문의드립니다.

교통·운행 질서 준수로 안전한 거리!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경찰차의 업무상 주정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 (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원내용은“경찰의 업무상 주정차에”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애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고자 하는 『도로교통법』 의 목적 및 취지에 의하면, 동법은 원칙적으로 제2조(정의)에서 정하고 있는 도로를 그 적용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동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및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에서는 주·정차를 할 수 없는 장소를 특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이 경찰(관공서)차량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주차단속을 할 수 있습니다. 경찰(관공서)차량이라 하더라도 일반 차량과 같이 단속사실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시 주·정차 위반 사전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자진납부 기간(20일) 이내에 의견진술을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나. 부득이한 사유란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142조(부득이한 사유)』 관련 당해 위반행위가 ⓛ범죄의 예방·진압이나 그 밖에 긴급한 사건·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②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 ③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④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⑤쟁애인 복지 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⑥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주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 도시교통실 교통지도과 윤정석 주무관(☎02-2133-456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윤정석 주차질서개선팀장 이용규 교통지도과장 05/20 오종범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1221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과 1동2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4564 /전송 02-2133-4903 / yoon106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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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경찰차의 업무상 주정차 문의드립니다.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12215 생산일자 2019-05-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윤정석 (02-2133-4564) 관리번호 D0000036282315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행정 > 불법주정차단속 > 주정차단속민원처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