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민원 회신(사전협의체 관련)

함께해요! 2019 을지태극연습!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민원 회신(사전협의체 관련) 1. 서울시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13.1월 우리 시에서 각 구청으로 시달한「재개발·재건축·뉴타운 정비사업 강제철거 예방대책 추진」지침과 관련된 사전협의체의 내용과 2017년 1월 개정 시행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이하‘도시정비조례’) 제42조의5(협의체 구성 및 운영)의 내용이 동일한 것인지 그리고 ‘협의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법적근거를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 우리 시에서는 정비사업 시행과정에서 현금청산 대상자와 세입자 등에 대한 보상 및 이주 시 발생되는 갈등을 원만한 협의를 통해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하여‘13년 2월 「재개발·재건축·뉴타운 정비사업 강제철거 예방대책 추진」지침을 만들어 운영하여 왔으며, 이를 토대로 「도시정비조례」를 2017.1.5. 개정하여 공공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제화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는「협의체 구성 및 운영 기준」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별도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2호로 고시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앞으로도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리며 님의 가정에 언제나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장주호 조합운영개선팀장 함창록 주거정비과장 05/20 代김중태 협조자 주무관 정동훈 시행 주거정비과-8068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7233 /전송 /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국민신문고]민원 회신(사전협의체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8068 생산일자 2019-05-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장주호 (2133-7233) 관리번호 D000003628417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