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회신(조합원 분양가 기준 등 인가절차)

함께해요! 2019 을지태극연습!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질의회신(조합원 분양가 기준 등 인가절차)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 요지 - 조합원 분양가가 2배에서 3배 이상 올라간 경우에도 조합원의 동의 없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고시할 수 있는지? ○ 회신 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5조 제1항 제10호에 따르면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 거쳐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항에는 제1항 제10호의 경우에는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정비사업비가 100분의 10이상 늘어나는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제72조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제50조제7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고시 있는 날부터 120일 이내에 분양공고 및 분양 신청을 받아 법 제74조제1항에 의거 사업시행자는 제72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제7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이 있는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군수 등에게 타당성 검증을 요청하실 수 있으므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신영옥 주거정비정책팀장 代장병혁 주거정비과장 05/20 代김중태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807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서울시청별관 4층 주거정비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4 /전송 02-2133-0758 / syo99999@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질의회신(조합원 분양가 기준 등 인가절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8077 생산일자 2019-05-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신영옥 (02-2133-7204) 관리번호 D000003628444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