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상수도 손괴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사전통지 알림(연희동 42-20)

"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고 마시는 아리수!" 서부수도사업소 수신자 (경유) 제 목 상수도 손괴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사전통지 알림 1. 우리사업소 관내 상수도 시설물의 파손 후 긴급 누수복구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제7조(손괴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의거 원인자부담금 부과 예정임을 사전에 알려 드립니다 2. 원인자부담금 부과에 대한 정당한 의견이 있을시에는 2019.5.31.(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고, 의견 미제출시에는 아래와 같이 부과됨을 알려 드립니다. 가. 건 명 : 나. 발생일시 : 다. 누수위치 : 라. 현장소장 : 마. 손 괴 자 : 바. 원인자부담금 부과 예정액 : - 누수복구 공사비 : - 누수량 고지금액 : 붙임 : 1. 원인자부담금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1부. 2. 누수복구완료보고서 1부. 3. 공사비 산출자료 1부. 끝. 서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정준석 시설관리팀장 이준호 시설관리과장 05/20 김홍준 협조자 시행 시설관리과-10113 ( ) 접수 ( ) 우 0363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26길 41 서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 http://water.seoul.go.kr 전화 02-3146-3697 /전송 02-3146-3739 / aimthou@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4.49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원인자부담금 사전통지서및의견제출서(연희동 42-20).hwpx

    비공개 문서

  • 누수복구 완료보고서(연희동 42-20).xlsm

    비공개 문서

  • 공사비 산출서(연희동 42-20).xlsm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상수도 손괴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사전통지 알림(연희동 42-20)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문서번호 시설관리과-10113 생산일자 2019-05-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준석 (02-3146-3697) 관리번호 D0000036274729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누수관리 > 누수복구공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