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갈등조정담당관-4810 결재일자 2019.5.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갈등관리팀장 갈등조정담당관 민혜경 신현기 05/20 홍수정 협조 2019년 공공갈등진단 결과 사업부서 이의신청건 자문실시 2019. 5. 2019년 공공갈등진단 결과 사업부서 이의신청건 자문실시 공공갈등 예방을 위한 「2019년 공공갈등진단 계획」에 따라 갈등관리 전문가가 참여하는 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등급결정 후, 사업부서 이의제기 등급조정 요청 건에 대해 전문가 서면자문을 실시하고자 함 Ⅰ 개 최 개 요 ?? 일 자 : 2019.5.20.~22. ?? 자문형식 : 서면자문 ?? 자 문 자 : 2명 ○ ?? 안 건 ○ 갈등등급 결정 후 이의신청 제기 건 - 대 상 : 2개 사업 - 검토 및 결정할 내용 · 갈등등급 이의신청에 대한 적정 여부 검토 및 등급 결정 ?? 진행방법 ○ 2건 검토로 효율성을 위하여 서면심사로 하고 전문가는 등급 조정 요청사항에 대한 적정여부를 서면 자문서로 제출 Ⅱ 소 요 예 산 ?? 소요예산 :총140천원 ○ ※「2019년도 예산편성 잠정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사이버 위원회 참석수당 준용 ○ 예산과목 - 서울혁신기획관 갈등조정담당관, 시정갈등의 예방 및 조정, 예방적 갈등관리 및 역량강화, 선제적 대응을 통한 예방적 갈등관리, 일반운영비 ⅲ 향 후 일 정 ○ 2019. 5. 20~24 사업부서 공공갈등대응계획 수립 요청 ○ 2019. 6. 공공갈등대응계획 수립 붙임 1. 갈등등급 조정 신청서 각 1부. 2. 전문가 자문 의견서 1부.(서식) 끝.
17846150
20210929112800
본청
갈등조정담당관-4810
D0000036277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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