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토지관리과-9468 결재일자 2019.5.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부동산관리팀장 토지관리과장 도시계획국장 박상욱 최승호 代박희영 05/20 권기욱 협 조 - 2019년도 - 서울시 글로벌부동산중개사무소 지정계획 2019. 5.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2019) 서울시글로벌부동산중개사무소 지정계획 부동산중개서비스가 필요한 외국인이 불편없이 중개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외국어 중개가 가능한 중개업자를 선발하여 『서울시 글로벌부동산중개사무소』로 지정·운영 하고자 함. d Ⅰ 추 진 방 향 ▣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를 확대하여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편익도모 ▣ 외국인 다수 거주 지역 및 국적별 언어 등 고려하여 지정 ▣ 관련 기관별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 및 사후관리 내실화로 외국인 부동산 중개서비스 질 개선 Ⅱ 현 황 ▣ 지정현황 : 226개소(2019년 3월말 기준) 자치구별 지정현황 (단위 : 개소) 계 용산구 강남구 서초구 마포구 송파구 종로구 서대문구 기타구 226 58 26 24 16 11 11 8 72 언어별 지정현황 (단위 : 개소) 계 영어 일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영어 일어 중국어 영어·포르투갈어 영어 중국어 영어 스페인 영?일 중?러 226 169 37 9 5 1 1 2 1 1 ▣ 외국인 지역별 현황(2019.3월 기준, 서울시통계정보시스템) (단위 : 명) 계 영등포 구로구 금천구 관악구 동대문 용산구 광진구 기타구 284,763 35,732 34,163 20,263 18,030 16,512 15,971 15,785 128,307 ※ 외국인현황은 2017년말 267,153명, 2018년말 283,984명으로 지속적 증가. ▣ 2018년도 외국인대상 계약실적 (단위 : 건수) 계 용산구 서대문구 마포구 중구 동대문구 광진구 기타구 1,319 906 123 106 6 70 61 47 Ⅲ 추 진 계 획 대상지역 : 서울특별시 전 지역 대상업소 : 지정조건을 충족하는 서울특별시 소재 부동산중개사무소(법인 포함) 지정언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지정일시 : 2019. 8월(예정) ▣ 지정체계 신청서접수 ? 서류심사 ? 대면심사 및 지정 ? 홍보?관리 (자치구) (자치구, 결격자 심사) (서울시) (서울시, 자치구) ▣ 지정기준 접수 마감일(`19.6.28.) 기준 서울시에서 부동산중개업을 1년 이상 계속 영업 중인 중개사무소(법인 포함) 대표자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과태료 및 행정처분 등을 받지 아니한 중개사무소(법인 포함) 대표자 대표자가 언어 심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중개사무소(70점 이상 중 결정) - 주요 심사항목 : 해당 외국어 구사능력(듣기, 말하기, 쓰기), 공인중개사로서의 품위유지 여부 및 공인중개사 직업관 등 ※ 중개의뢰인(외국인)의 국가언어로 부동산중개서비스가 가능한 자 선발(지정업소 수 미고려) ▣ 소요예산 : 1,500천원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심사관 수당 등 - 예산과목 : 도시계획관련 인프라구축, 효율적인 중개업관리, 부동산중개업소 서비스개선, 사무관리비 Ⅳ 추 진 일 정 2019. 6.3~6.28 : 대상자 신청(자치구)안내 및 신청서 접수(자치구) 2019. 6월중 :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심사계획 수립 2019. 7. 16. : 심사(서울시립미술관 관리동 1층) 2019. 8월중 : 지정증 교부 ※ 일정은 추진경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Ⅴ 사 후 관 리 ▣ 지도점검 : 분기별 1회(정기), 필요시(수시) 각종 홍보 및 매매계약서식 등 지원 운영실태 점검 등 사후관리(자치구) ▣ 지정철회 요건 및 조치 지정철회 요건 - 휴업(3월 이상) 또는 폐업 - 다른 시?도로 업소 이전 -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 등을 받은 사무소 - 기타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로서의 품위 손상자 등 지정철회에 따른 조치 - 해당 중개사무소에 통보 및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지정증 회수 - 각종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자료 삭제 - 지정철회 시 즉시 서울시 통보 ▣ 홍보방법 서울시 및 중개협회 등 홈페이지 홍보 - 서울시 글로벌센터홈페이지(http://global.seoul.go.kr) - 서울시 영문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 서울부동산정보광장(http://land.seoul.go.kr) - 각 구청 및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홈페이지 등 Ⅵ 행 정 사 항 ▣ 지정 신청안내 1차 심사결과 제출 및 지정 후 준수사항 지도 철저(자치구, 협회, 지회)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준수사항> ◈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고 친절한 중개업무 수행 ◈ 부동산 매매ㆍ임대차계약서 등 중개서식(외국어 번역분) 비치 ◈ 외국인에게 부담을 주는 임대행위 예방 및 홍보 ◈ 외국인 토지취득신고 방법 안내 및 부동산거래신고 편의 제공 ◈ 지정 철회요건 및 변동사항 발생시 구청에 통보(철회시 지정증 반납) ◈ 지정증 관리철저 - 분실시 재발급 불가. ▣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관리카드』작성 및 관리(자치구) 지정 철회요건 발생, 장소이전, 상호 등 변동사항 : 수시 보고 ▣ 지도·점검 내역 및 외국인 거래실적 등 분기보고(분기 익월 5일) 붙임 1.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지정 신청서. 2.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지정증서(예시). 3. 2019년도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지정신청 안내문. 4.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지도?점검현황 서식. 5.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관리카드(자치구 관리).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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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12800
본청
토지관리과-9468
D0000036278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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