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토지관리과-9239 결재일자 2018.5.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부동산관리팀장 토지관리과장 도시계획국장 김문수 박안석 최영창 05/21 권기욱 협 조 2018년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지정 계획 2018. 5. 도 시 계 획 국 (토지관리과) 2018년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지정 계획 외국인의 편리한 국내 주거환경 조성과 글로벌 도시에 부응하는 부동산중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추가(확대) 지정하고자 함 d Ⅰ 추 진 방 향 ▣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를 확대하여 외국인들의 주거생활 편익도모 ▣ 외국인 다수 거주 지역 및 국적별 언어 등 고려하여 추가지정 확대 ▣ 관련 기관별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 및 사후관리 내실화로 외국인 부동산 중개서비스 질 개선 Ⅱ 현 황 ▣ 지정현황 : 223개소(2018년 5월 현재) 자치구별 지정현황 (단위 : 개소) 계 용산구 강남구 서초구 마포구 송파구 종로구 서대문구 기타구 223 62 27 18 14 12 10 10 70 언어별 지정현황 (단위 : 개소) 계 영어 일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영어 중국어 영어 스페인 영?일?중?러어 223 170 35 9 4 3 1 1 ▣ 외국인 지역별 현황(2017.12.31. 기준, 서울시통계정보시스템) (단위 : 명) 계 영등포 구로구 금천구 관악구 동대문 용산구 광진구 기타구 264,014 33,793 30,699 18,345 17,527 15,019 14,545 14,476 119,610 『자치구별은 영등포, 구로, 금천은 중국인, 용산은 미국· 일본인이 많음』 ▣ 2017년도 외국인대상 계약실적 (단위 : 건수) 계 용산구 서대문구 마포구 중구 동대문구 광진구 기타구 1,005 574 117 106 93 36 33 46 Ⅲ 추 진 계 획 ▣ 지정확대 : 27개소(223개소 ⇒ 250개소) ※ 신청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대상지역 : 서울특별시 전 지역 대상업소 : 지정조건을 충족하는 서울특별시 소재 부동산중개사무소(법인 포함) 지정언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 베트남어, 몽골어, 러시아어 등 비영어권 언어 우대 지정일시 : 2018. 7.25.(예정) ▣ 지정체계 신청서접수 ? 서류심사 ? 대면심사 및 지정 ? 홍보?관리 (자치구) (자치구, 결격자 심사) (서울시) (서울시, 자치구) ▣ 지정기준 서울시내에서 접수 마감일(`18.6.29.) 기준 부동산중개업을 계속적으로 1년 이상 영업 중인 중개사무소(법인 포함) 대표자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과태료 및 행정처분 등을 받지 아니한 중개사무소(법인 포함) 대표자 대표자가 언어 심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중개사무소(60점 이상 중 결정) - 주요 심사항목 : 해당 외국어 구사능력(듣기, 말하기, 쓰기), 공인중개사 직업관 등 ▣ 소요예산 : 1,500천원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심사관 수당 등 - 예산과목 : 도시계획관련 인프라구축, 효율적인 중개업관리, 부동산중개업소 서비스개선, 사무관리비 Ⅳ 추 진 일 정 5.25~6.29 : 대상자 신청(자치구)안내 및 신청서 접수(자치구) 6월 중 :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심사ㆍ선정 계획 수립 7월 중 : 심사 및 지정증 교부 매 분기 : 운영실태 점검 관리(자치구) 연중 : 각종 홍보 및 관리 Ⅴ 사 후 관 리 ▣ 지도점검 : 분기별 1회(정기), 필요시(수시) 각종 홍보 및 매매계약서식 등 지원 운영실태 점검 등 사후관리(자치구) ▣ 지정철회 요건 및 조치 지정철회 요건 - 휴업(3월 이상) 또는 폐업 - 다른 시?도로 장소 이전 -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 등을 받은 사무소 - 기타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로서의 품위 손상 등 지정철회에 따른 조치 - 해당 중개사무소에 통보 및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지정증 회수 - 각종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자료 삭제 - 지정철회 시 즉시 서울시 통보 ▣ 홍보방법 서울시 및 중개협회 등 홈페이지 홍보 - 서울시 글로벌센터홈페이지(http://global.seoul.go.kr) - 서울시 영문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 서울부동산정보광장(http://land.seoul.go.kr) - 각 구청 및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홈페이지 등 Ⅵ 행 정 사 항 ▣ 지정 신청안내 1차 심사결과 제출 및 지정 후 준수사항 지도 철저(자치구, 협회, 지회)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준수사항> ◈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고 친절한 중개업무 수행 ◈ 부동산 매매ㆍ임대차계약서 등 중개서식(외국어 번역분) 비치 ◈ 외국인에게 부담을 주는 임대행위 예방 및 홍보 ◈ 외국인 토지취득신고 방법 안내 및 부동산거래신고 편의 제공 ◈ 지정 철회요건 및 변동사항 발생시 구청에 통보 (철회 시 지정증 반납) 등 ▣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관리카드』작성 관리(자치구) 지정 철회요건 발생, 장소이전, 상호 등 변동사항 : 수시 보고 ▣ 지도·점검 내역 및 외국인 거래실적 등 분기보고(분기 익월 5일) 붙임 1.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지정 신청서 1부. 2.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지정증서(예시) 1부. 3. 2018년도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지정신청 안내문 1부. 4.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지도?점검현황 서식 1부. 5.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관리카드(자치구 관리)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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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103257
본청
토지관리과-9239
D0000033648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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