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호소성 민원(신당동)

중부수도사업소 CU0C01E0510-2&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호소성 민원() 님이 신청하신 호소성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성명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민원제목 요금 미납시 문자발송 요청 민원내용 고객번호 ( 중구 ) 이번에 3월요금이 납부되지 않아 체납고지서를 받았다 합니다. 연체금이 일할 계산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금 미납시 수도사업소에서 미리 알려 주었다면 연체금을 납부하지 않을 수 있을 텐데 왜 연락을 하지 않아 연체금을 최대 부과 하는지 이해되지 않는다 합니다. 개인 사정으로 자동이체 등록을 못하고 있는 사람도 있다며 자동이체 신청자에게만 요금 납부 결과를 문자로 발송할 것이 아니라 직접납부 하고 있는 시민 에게도 수도요금 미납시 미납에 대한 문자를 발송 해줄 것을 요청한다 합니다. - 처리결과 문자 발송 요청 합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상수도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의견을 제출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님께서 건의하여 주신 ‘수도요금 미납 시 사용자에게 알려주지 않고 연체금을 부과하는지와 문자발송 요청’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불편을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현재 우리시 상하수도요금 납부방법은 고객님의 신청에 의하여 변경해드리고 있습니다. 납부방법과 관련하여 고지서 발송 외에도 요금을 미리 문자로 알려드리는 ‘문자알림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혹시 필요시면 민원실에 신청(02-3146-2000)하셔서 이용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고객님의 수도요금고지서는 홀수 달 15일~21일 사이에 검침원이 직접 송달하고 있으며, 고지서 훼손 또는 분실시 전화주시면 즉시 재송달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다가구인 경우에 고지서 금액 확인 차 다른 가구에서 가져가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지정된 송달장소를 중부수도사업소 검침사무실(02-2290-7902)에 알려주시면 고지서 납부에 불편이 없게 송달하여 드리겠습니다. 고객님 의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요금과(담당: 전현아, 전화:02-3146-2089)로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전현아 요금관리1팀장 이성식 요금과장 05/20 김용운 협조자 시행 요금과-12212 ( ) 접수 ( ) 우 04605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88 / 전화 /전송 02-3146-2139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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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호소성 민원(신당동)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중부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12212 생산일자 2019-05-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전현아 관리번호 D000003627820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