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9년 노유자시설 피난기구 설치 기준 강화 적용 추진 계획(자체)

청렴한 양천! 반부패 경영시스템(ISO37001)구축 양천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19년 노유자시설 피난기구 설치 기준 강화 적용 추진 계획(자체) 1. 예방과-7487(2019.05.13.)호 「19년 노유자시설 피난기구 설치 기준 강화 적용 추진 계획」 2. 위호와 관련 신월119안전센터 관내 노유자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및 인명 피해 저감을 위한 피난기구 설치 추진 계획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기 간 : 2019년 5월 ~ 12월 나. 대 상 : 곰달래 어린이집 등 44개소(붙임1 참조) 다. 내 용 1) 법시행(2017.1.28.)이전 설치 대상에 대하여 강화된 기준적용 - (현행) 3층 이상 10층 이하 피난기구 설치 - (강화) 피난층이 아닌 지상1층?2층에도 피난기구 설치 2) 노유자시설 지상1층?2층이 피난층이 아닌 경우 설치 안내 및 독려 라. 피난기구 : 다수인 피난장비, 피난교, 피난트랩, 승강식피난기, 구조대 3. 행정사항 ○ 각 팀별 매월 1회 이상 현장방문 후 추진결과를 매월 말일 예방팀으로(붙임 4) 제출 바랍니다. 붙임 1. 노유자시설 피난기구 설치기준 강화 대상 현황 1부. 2. 노유자시설 피난기구 설치 법령 안내문 1부. 3. 노유자시설 피난기구 설치기준 적용 지침 1부. 4. 피난기구 설치 추진 실적 결과 서식 1부. 끝. 담당자 최성민 진압3팀장 이기택 센터장 05/20 한경석 협조자 시행 신월119안전센터-2107 ( ) 접수 ( ) 우 07916 서울특별시 양천구 남부순환로 448 신월119안전센터 / http://fire.seoul.go.kr/yangchun/ 전화 02-2649-0119 /전송 02-2644-4727 / collector95@seoul.go.kr / 부분공개(6) 청렴한 양천! 반부패 경영시스템(ISO37001)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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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월)2019년 노유자시설 현황.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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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유자시설 피난기구 설치기준 적용지침 알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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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난기구 설치 추진 결과 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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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19년 노유자시설 피난기구 설치 기준 강화 적용 추진 계획(자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양천소방서 신월119안전센터
문서번호 신월119안전센터-2107 생산일자 2019-05-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성민 (02-2649-0119) 관리번호 D0000036275039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사회적재난관리 > 안전사고예방활동 > 소방예방및검사지도업무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