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한 양천! 반부패 경영시스템(ISO37001)구축 양천소방서 수신자 양천소방서장(예방과장) (경유) 제 목 `19년 12월 중 노유자시설 피난기구 설치 기준 강화 적용 추진 결과 보고 1. 예방과-7487(2019.5.13.)호 「노유자시설 피난기구 설치 기준 강화 적용 추진 계획」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 우리119안전센터 관내 노유자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및 인명피해 저감을 위한 피난기구 설치 추진 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대 상 : 한빛종합사회복지관 등 9개소(전체 34개소) 나. 내 용 1) 법시행(2017.1.28.)이전 설치 대상에 대하여 강화된 기준적용 - (현행) 3층 이상 10층 이하 피난기구 설치 - (강화) 피난층이 아닌 지상1층?2층에도 피난기구 설치 2) 노유자시설 지상1층?2층이 피난층이 아닌 경우 설치 안내 및 독려 다. 피난기구 : 다수인 피난장비, 피난교, 피난트랩, 승강식피난기, 구조대 붙임 1. 노유자시설 피난기구 설치기준 강화 대상 현황 1부 2. 피난기구 설치 추진 실적 결과 1부. 끝. 신정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이갑수 진압1팀장 최종석 119안전센터장 12/31 代최종석 협조자 시행 신정119안전센터-4879 ( ) 접수 ( ) 우 08058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로 268 신정119안전센터 / http://fire.seoul.go.kr/yangchun 전화 02-2643-4119 /전송 02-2601-0112 / lksvg@seoul.go.kr / 부분공개(6) 청렴한 양천! 반부패 경영시스템(ISO37001)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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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2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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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119안전센터-4879
D0000039042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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