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토목부-8672 결재일자 2019.5.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량건설과장 토목부장 권해엽 장종환 05/20 김영수 협조 주무관 황윤기 주무관 노순재 수로암거 형식 변경 실정보고 -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1공구) - 2019. 05. 토목부 수로암거 형식 변경 실정보고 -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1공구) - 유관기관(철도공사, 한전) 협의 지연으로 인하여 수방기간 전 수로암거 공사를 완료하기 위하여 수로암거 형식(RC→PC) 변경 보고드림. ※ 관련근거 : 도화(동부간선) 2019-68호(2019.04.18.) Ⅰ 공사개요 ○ 공 사 명 :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1공구) ○ 공사규모 : 도로확장 4차로→6차로, 연장 1,400m ○ 도 급 비 : 26,542백만원(19년도 예산 9,600백만원) ○ 공사기간 : ′08.12. ~ ′19.12. ○ 시 공 사 : ㈜풍산건설 외 1 / 감 리 사 : ㈜도화엔지니어링 Ⅱ 감리단 검토내용 ○ 유관기관(한국철도공사, 한국전력공사) 협의(철도 인접구간 공사, 한전주 이설)가 지연되어 초안산, 경원선 내 빗물을 처리하는 수로암거를 수방기간 전에 완료하고자 수로암거 형식 변경(RC→PC)이 필요하여 보고드림. ○ 수로암거 현황 - 위 치 : 본선(성수 방향) STA.0+800지점(마들로 횡단) - 연 장 : 225m(기시공 174m, 미시공(형식 변경) 51m) ○ 추진경위 - ‘18.07.27. : 철도보호지구 내 착공계 제출(토목부-13223호) - ‘18.09.29. ~ ‘18.12.04. : 철도보호지구 내 공사 시행 - ‘18.12.05. : 궤도 변위 자동화 계측기 설치 후 수로암거 공사 시행 요청(시설처-9220호) · 최근 잇단 철도 관련 안전사고로 인하여 안전규정이 강화되어 자동화 계측기 설치할 것 - ‘19.01.26. : 궤도변위 자동화 계측기 설치 - ‘19.04.19. : 수로암거 설치구간 내 한전주 철거 착수 · 한전주 내에 설치된 지중 시설물 관련 협의가 지연되어 철거(이설) 지연 ○ 수로암거 공사기간 단축 방안 구 분 당 초 검토1안 (돌관작업) 검토2안 (형식변경) 비고 형 식 현장타설 RC암거 현장타설 RC암거 조립식PC암거 규 격 (연장) 2.0x2.0x1련 (L=51.0m) 2.0x2.0x1련 (L=51.0m) 2.0x2.0x1련 (L=51.0m) 작업시간 주간 주간+야간 (돌관) 주간 공사완료일 (소요일수) 2019.06.19. (62일) 2019.06.09. (52일) 2019.05.15. (27일) 개략공사비 59백만원 103백만원 (증44백만원) 87백만원 (증28백만원) 채택 ○ ○ 단가적용 구 분 주 요 내 용 비고 협의일자 ?2019.04. 신규비목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4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4항의3호「지방자치단체에서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에게 책임 없는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에 의거 “계약대상자의 책임 없는 사유”(한전주 이설 지연, 하천방재기간 준수 등)에 해당하므로 신규 협의단가 적용. ▷ 신규단가 적용 : 83.982%(협의율적용) - [67.965%(낙찰율) + 100%(설계가)] / 2 = 83.982% (조립식 PC암거 1개) ○ 공사 수량 및 비용 증·감 (단위 : 천원) 공종 규격 당 초 변 경 증 ·(△)감 수 량 공사비 수 량 공사비 수량 공사비 배수공 RC암거(2.0x2.0) →PC암거(2.0x2.0) 직 접 공 사 비 간 접 공 사 비 물 가 변 동 액 도 급 액 ○ 감리단 종합의견 - 검토결과 현재 현장타설 수로암거의 경우 수방기간 전 완료가 불가한 것으로 판단되어 형식변경(RC→PC)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수방기간 전 작업을 위하여 우선 시행조치하고 향후 설계변경 시 반영함이 타당한 것 으로 판단됨. Ⅲ 조치계획 ○ 수로암거 형식 변경(RC→PC)하여 수방기간 전 수로암거 설치 완료가 필요하다는 감리단 검토의견이 타당하여 승인 조치하고, 추후 설계변경에 반영하고자 함. 붙임 감리단 검토 의견서 1부. 끝.
17840682
20210929112800
본청
토목부-8672
D0000036277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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