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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로암거 흙막이 가시설에 대한 실정보고-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2공구) -

문서번호 토목부-11589 결재일자 2019.6.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량건설과장 토목부장 권해엽 장종환 06/28 김영수 협조 주무관 황윤기 주무관 노순재 수로암거 흙막이 가시설에 대한 실정보고 -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2공구) - 2019.06.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 수로암거 흙막이 가시설에 대한 실정보고 -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2공구) - 수로암거는 당초 설계 시 자연 터파기로 계획되어 있으나 현장여건을 고려할 때 흙막이 가시설 설치가 불가피하여 반영코자 보고드림. ※ 관련근거 : 동부2감-19-140호(‘19.04.17.) Ⅰ 공사개요 ○ 공 사 명 :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2공구) ○ 공사규모 : 도로확장 폭 7~8차로, 연장 3,200m(지하차도 2,980m) ○ 도 급 비 : 294,163백만원(11차: 40,000백만원) ○ 공사기간 : ′08.12. ~ ′19.12. ○ 시 공 사 : ㈜한라 ○ 감 리 사 : ㈜이산 Ⅱ 실정보고 내용 ○ 수로암거(2@3.0×3.5, STA.1+600~1+700구간)는 당초 설계 시 자연 터파기로 계획되어 있으나, 현장주변 여건(주변건물 및 용지경계 등)을 고려할때 흙막이 가시설 설치가 불가피하여 변경하고자 보고드림. ○ 현황도 ○ 추진경위 구 분 주요내용 비 고 2018.10.18 수로암거 이설구간 가시설 설치 유무 원설계 의견 요청 한라(동부)제18-234호 2018.11.26 수로암거(2@3.0X3.5)이설공사 가시설 구조계산서 제출 한라(동부)제18-264호 2018.11.27 수로암거 이설구간 가시설 설치유무에 대한 원설계자 회신 - 사유지 저촉 및 한전주 전도가 우려되는바 현장여건에 맞게 진행 필요 동부2감-18-248 2018.12.07 수로암거 이설구간 가시설 구조계산서 검토결과 동부2감-18-267 2018.01.16 수로암거(2@3.0X3.5)이설공사 가시설 구조계산서 보완 제출 한라(동부)제19-16호 2019.04.08 수로암거 이설구간 가시설 구조계산서 검토결과 동부2감-19-130 ○ 현장여건 검토 - 수로암거 설치 위치 좌,우측으로 건축물(한라공업사, 한강고물상 등)이 인접되어 있고 용지 경계 미확보에 따라 자연구배 터파기가 불가능 - 지반 물성치에 의한 구조검토 결과 굴착심도 6.4m, 버팀보 2단의 H-Pile+토류벽공법의 가시설을 설치할 경우 토공 안정성의 확보가 가능하다고 판단됨. ○ 공사수량 증·감 구 분 규 격 단위 수 량 증감금액 (천원) 당 초 변 경 증 감(△) 구조물터파기 0~5m이상 M3 9,588 7,073 (△) 2,515 (△) 7,178 COUPLER 현장체결용?16 ea - 987 987 9,430 D.W.S 30cm이상 M2 - 15 15 9,042 줄파기 굴착후복구무 M 221 221 5,016 H-PILE 300×305 M   1,152 1,152 36,066 띠장 설치/철거 측면H-300×300 M   442 442 8,081 버팀보 설치/철거 각종  본   84 84 31,472 JACK 설치 등   식   1 1 17,703 토류판 설치/철거 T=7cm,6개월미만 M2   1,407 1,407 62,969 강재사용료 각종 TON   249 249 72,835 계 245,436 ○ 공사비 증·감 현황 구 분 당 초 (천원) 변 경 (천원) 증 · 감 (천원) 직접공사비 51,745 298,130 246,384 간접공사비 16,255 96,870 80,616 물가변동액 8,000 38,000 30,000 도급공사비 76,000 433,000 357,000 ※ 적용단가 - 신규 단가 : 줄파기(굴착후 복구무, 기계) : 실적단가 100%적용 - 기타 단가 : 기존단가 적용 ○ 감리단 종합 검토의견 - 이와 같이 검토 결과 수로암거 설치 위치 좌,우측으로 건축물(한라공업사, 한강고물상 등)이 인접되어 있고 용지경계 미 확보에 따라 자연 터파기가 불가능하므로 흙막이 가시설(H-Pile+토류벽공법)을 설치 시공하고 추후 설계변경 시 정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Ⅲ 조치계획 ○ 현장여건을 고려할 때 가시설 설치가 불가피하다는 감리단의 검토의견이 적정하므로 승인조치하고 추후 설계변경 시 반영하고자 함. 붙임 감리단 검토 의견서 등 관련 자료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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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ta.1+600~1+700 수로암거 흙막이 가시설에 대한 실정보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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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로암거 가시설 변경내역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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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로암거 흙막이 가시설에 대한 실정보고-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2공구) -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토목부
문서번호 토목부-11589 생산일자 2019-06-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권해엽 (02-3708-2578) 관리번호 D0000037272474
분류정보 교통 > 도로시설물관리 > 도로시설물유지보수 > 도로토목공사관리 > 도로개설및확장공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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