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

함께해요! 2019 을지태극연습!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 , 안녕하십니까. 우선 친척 독거 어르신을 걱정해 주시는 의 따뜻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어르신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께서 알아보신바와 같이 현재 장애인복지정책이 장애인분들의 시설보호를 축소하고 지역사회에서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어 시설입소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부득이 시설 입소가 필요한 분들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시설 입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입소는 단순히 본인의 입소 희망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며“지역사회 독립 거주 불가”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시설 입소의 필요성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 외 시설의 현원, 이용인과 시설 서비스와의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시설장이 우선 입소 가능여부를 결정하고 자치구에서 승인토록 되어있습니다. 이처럼 지역 거주가 불가한 분들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시설입소가 추진되고 있는 상황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65세 이상 장애인분은 노인돌봄 지원체계로 변경하여 각종 노인복지 서비스를 지원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오셨을거라 생각합니다만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자와의 상담을 통해 홀로 사시는 어르신을 위한 지역 거주 돌봄 체계가 있는지와 지역 서비스의 한계 및 기타 건강상의 이유로 부득이 시설을 입소해야 한다면 노인거주시설(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지원주택, 노인요양원 등) 입소 방안 등에 대해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현재 서울시 탈시설 정책은 이용인의 희망에 따라 선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용인의 욕구가 없이 무조건 탈시설을 추진하고 있지 않으며 장애인분들이 좀 더 다양한 개별서비스를 지원받으며 지역사회에서 비장애인들과 더불어 살아 갈 수 있는 지역 자립 기반을 확대하는 정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많이 부족하지만 현장과 전문가분들의 자문을 구하며 탈시설 정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디 어르신께 보다 행복한 삶을 사실 수 있는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되어지기를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2133-74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조경일 장애인거주시설팀장 손선희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5/17 기봉호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9971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456 /전송 02-2133-0722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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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9971 생산일자 2019-05-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경일 (02-2133-7456) 관리번호 D000003627126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