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해요! 2019 을지태극연습!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공급에 관한 조례」제정 공포 알림 서울특별시의회 제286회 정례회에서 의결된「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공급에 관한 조례」가 아래와 같이 제정·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공포일 : 2019. 5.16.(목) ※ 서울시보 제3520호, 서울특별시조례 제7197호 나. 조례 구성 및 주요 내용 ○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이하 “생활기반시설”) 정의와 종류 규정(제2조) ○ 생활기반시설 공급 기본계획수립 의무화 및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시 도시재생 위원회의 자문(제4조 및 제5조) ○ 생활기반시설 공급지역의 선정기준과 우선 선정기준을 정하고, 공급지역 선정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함(6조) ○ 생활기반시설 공급 비용 확보를 위해 매년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의 효율적 사용과 사업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관계기관에 생활기반시설 공급에 필요한 시책 마련(8조) 다. 시행일 : ‘19. 5. 16.(공포 후 즉시 시행) 붙 임 : 서울시보(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공급에 관한 조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2,서사01-42,서실01-04,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서구1-25 주무관 곽명희 주거재생정책팀장 신윤철 주거재생과장 05/17 홍선기 협조자 시행 주거재생과-6001 ( ) 접수 ( ) 우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1층) / 전화 2133-7165 /전송 2133-0747 / / 대시민공개
17839287
20210929112800
본청
주거재생과-6001
D000003627128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