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공급에 관한 조례」제정 공포 알림

함께해요! 2019 을지태극연습!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공급에 관한 조례」제정 공포 알림 서울특별시의회 제286회 정례회에서 의결된「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공급에 관한 조례」가 아래와 같이 제정·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공포일 : 2019. 5.16.(목) ※ 서울시보 제3520호, 서울특별시조례 제7197호 나. 조례 구성 및 주요 내용 ○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이하 “생활기반시설”) 정의와 종류 규정(제2조) ○ 생활기반시설 공급 기본계획수립 의무화 및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시 도시재생 위원회의 자문(제4조 및 제5조) ○ 생활기반시설 공급지역의 선정기준과 우선 선정기준을 정하고, 공급지역 선정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함(6조) ○ 생활기반시설 공급 비용 확보를 위해 매년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의 효율적 사용과 사업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관계기관에 생활기반시설 공급에 필요한 시책 마련(8조) 다. 시행일 : ‘19. 5. 16.(공포 후 즉시 시행) 붙 임 : 서울시보(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공급에 관한 조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2,서사01-42,서실01-04,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서구1-25 주무관 곽명희 주거재생정책팀장 신윤철 주거재생과장 05/17 홍선기 협조자 시행 주거재생과-6001 ( ) 접수 ( ) 우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1층) / 전화 2133-7165 /전송 2133-0747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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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공급에 관한 조례」제정 공포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실 주거재생과
문서번호 주거재생과-6001 생산일자 2019-05-1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곽명희 (2133-7165) 관리번호 D0000036271287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도시정비기획 >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수립및운용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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