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용산역 택시승차대 CCTV 설치)

함께해요! 2019 을지태극연습!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용산역 택시승차대 CCTV 설치) 님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서울시 택시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용산역은 열차 도착시간에 따라 한꺼번에 많은 택시가 몰림으로써 택시승차대 주변 등으로 교통혼잡이 발생하고 있으며 질서유지가 그 만큼 어렵고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도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대안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우선 민원인이 건의하신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한 CCTV 설치는 택시운전기사에게 경각심을 줄 수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5분이상 불법주정차 할 경우 위반행위로 적발할 수 있고, 또한 위 지역은 다른 일반지역과 달리 철도역 앞 택시승차대라는 특수성 때문에 승객을 태우기 위한 정차와 불법주정차의 경계를 구분하기에 있어 판단하기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즉, 5분내에 이동할 경우 불법 주정차 단속이 불가하여 그 실효성이 미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차선의 대안으로 용산역 교통혼잡 해소를 위해 용산구청 주차관리과에 상시 불법주정차 단속을 요청하겠으며, 택시업계의 교통질서 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택시운수종사자의 노력과 책임이 필요한 부분이며, 택시 운수종사자가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개인택시, 법인택시 조합에도 요청하겠습니다. 민원인께서 원하시는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하며, 우리시에서도 매년 실시하는 택시 운전자 대상 정례 교육 시 택시 불법주정차를 근절하고 교통질서 유지 교육을 더욱 더 강화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서울시 교통불편 사항에 대하여 제도개선을 건의하신 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주무관 석혜진 택시서비스팀장 김필래 택시물류과장 05/17 지우선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788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1동 7층 택시물류과 / 전화 02-2133-2328 /전송 02-2133-1050 / sencere@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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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용산역 택시승차대 CCTV 설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17880 생산일자 2019-05-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석혜진 (02-2133-2328) 관리번호 D0000036272308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택시정책종합계획수립및운영 > 택시서비스개선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