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용산역 근처 택시승차대 이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택시행정에 관심 가지고 의견 주신 점 감사합니다. 귀하께서는 택시 승차대에서 승객을 태우지 않고 근처 횡단보도에서 승객을 태우는 택시로 인해 불편을 겪으셨으며, 용산역 아이파크몰 건너 위치한 택시승차대를 횡단보도쪽으로 이설해달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택시승차대는 도로교통법 제32조, 33조에 따라 횡단보도, 소화시설, 가로등, 보도의 배전반, 버스정류소 등과의 일정한 이격거리를 유지해야 하고 기존 시설물 존치 및 진입·진출로 여부와 설치 시 교통흐름 방해요소 등을 고려하여 관련 기관 간 협의 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 위치의 택시승차대도 위와 같은 조건충족 및 교통협의를 마치고 설치된 곳입니다. 귀하께서 승차대 이설 장소로 요청하신 곳은 도로교통법상 주정차금지구역에 해당되어 현 상황에서 수용이 어려운 점 널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우리시에서는 용산역 일대의 무질서와 불편을 최소한 줄이고자 택시 운전자 대상 교육 시 교통질서 유지 교육 강화, 이와 함께 법인, 개인택시조합, 관할 경찰서와 합동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좋은 제안에 대해서 바로 수용하지 못하는 점 다시한번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향후에도 택시승차대 개선에 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주무관 석혜진 택시서비스팀장 代유은녕 택시물류과장 12/07 지우선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40683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422 /전송 02-2133-0720,0721 / sencere@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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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52309
본청
택시물류과-40683
D0000035089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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