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민원 회신(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 중 책임관리자 관련)

함께해요! 2019 을지태극연습! 서울특별시 수신 박혜원 님 귀하(07910 서울특별시 양천구 가로공원로56길 23 3층 (신월동))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민원 회신(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 중 책임관리자 관련)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2AA-1905- 298193)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민원요지 - 귀하의 민원내용은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서울특별시 고시 제2018-249호;2018.8.9.)」에 따라 책임사업관리자를 평가할 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함)』제81조제1항[별표4]2.인력확보기준의 자격요건이 갖추어진 날로부터 해당분야 경력을 산정하여 평가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격요건이 갖추어진 날이란?” 어떤 것인지를 묻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 답변 -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자격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르면 자격이란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소양 등의 습득정도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평가 또는 인정된 것을 말한다’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나. 따라서 ‘자격요건이 갖추어진 날’이란 근무하는 업체에 기술인력으로 신고된 날이 아니라 책임사업관리자로서의 자격(영 제81조제1항[별표4]2.인력확보기준)이 갖춰진 날로 보아야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니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류대근 실무사무관(☏02-2133-7202)에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실무사무관 류대근 공공지원실행팀장 강한석 주거정비과장 05/16 代김중태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794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7202(행7202) /전송 2133-0758 / fbeorms@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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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민원 회신(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 중 책임관리자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7941 생산일자 2019-05-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류대근 (2133-7202(행7202)) 관리번호 D000003626326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