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관련 업무 협조 및 법령 개정 건의

함께해요! 2019 을지태극연습! 서울특별시 수신자 주택정책과장 (경유) 제 목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관련 업무 협조 및 법령 개정 건의 1. 최근 장애인 공동주택 특별공급 신청과 관련하여 분양가가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자모집공고 전 특별공급 신청을 받고 있어 장애인들의 불만 민원이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습니다. 2. 한편, 국토교통부에서 기관추천 특별공급 물량배정을 위한 사전 조사 철저 및 일정 준수 협조 공문(2018.7.23., 주택기금과-5105)를 통해 각 지자체 및 시행사에 추천 접수 시 마감일을 입주자 모집공고 후 기관 추천대상자가 공고내용을 확인하고 접수 할 수 있도록 요청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도 이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3. 이에 장애인공동주택 특별공급 기관추천 신청자가 입주자 모집 공고일 이후 분양가를 사전에 알고 신청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업무협조 요청을 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법령 개정 건의사항을 검토 후 국토교통부에 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주택건설사업계획 수립 및 승인단계에서 사전에 공급물량 및 일정을 파악하여 공동주택 공급 물량을 사전에 공지하는 방안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아 래 1) 업무 협조 요청(25개 자치구 및 LH, SH공사 등) - 특별공급 신청 전 분양가를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주택공급자에게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시 청약일과 공고일 간 충분한 기간(15일 이상)을 확보토록 입주자모집공고 협조 요청 2) 국토교통부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건의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2항 (현행) 입주자모집공고는 최초 청약 신청 접수일 5일 이전에 하여야 한다. (개정) 입주자모집공고는 최초 청약 신청 접수일 15일 이전에 하여야 한다. ※ 세부내용: [붙임] 참고 붙임 장애인 공동주택 특별공급 기관추천 개선계획 1부. 끝.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주무관 이선호 장애인편의시설팀장 신종철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5/17 안찬율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9366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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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관련 업무 협조 및 법령 개정 건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9366 생산일자 2019-05-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선호 관리번호 D0000036271774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지원사업관리 > 장애인공동주택특별공급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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