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영통자이 아파트 특별공급 서울시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영통자이 아파트 특별공급 서울시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안내 1. GS건주 202002140072(2020.2.14.)호 기관추천 특별공급 추천 요청의 건 관련입니다. 2. “서울시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명단”을 요청하오니, 서울시 거주 장애인 특별공급 신청자에 대하여 그 신청사항을 붙임 문서에 작성 2020.3.16.(월)까지 제출(신청서류, 엑셀명단, 배점기준표 스캔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공급 변동사항〉 ○ '20.1.1. 이후 기관추천된 자는 청약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서울시 추천명단 공고일로 부터 6개월간 재추천이 제한됨. ※ 예비추천자는 재추천 제한기간(6개월)이 적용되지 않음 ○ '20.2.1.부터 주택청약업무가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이관됨에 따라 인터넷 청약 신청은 ‘아파트투유’가 아닌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가능 - 인터넷 청약방법 변경 : 아파트투유(www.apt2you.com) → 청약홈(www.applyhome.co.kr) ※ SH공사, LH공사가 공급하는 아파트는 각 공사의 자체 홈페이지에서 청약 신청접수 ○ 20년 개정사항 : 무주택 세대구성원 기간 입증서류 징구 - 징구 서류 : 세대구성원 전원의 최근 10년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조회 범위 : 전국 조회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상 ‘재산세(주택)’ 항목의 과세내역 확인 ·재산세(주택) 과세내역이 있는 경우, 정확한 주택 매도시점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주택의 등기사항 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등 소유자 명의 변경내역 확인 가능한 기타 서류 징구 가능 - 적용시기 : 2020. 3. 3.(화) 이후 주민센터 접수분부터 □ 특별공급 사업내용 가. 특별공급 개요 - 특별공급 대상 : 영통자이 아파트 - 특별공급 세대 : 6세대 (서울시 고배점자 추천, 주택알선배점 확인) 영통자이 아파트 타입 59A 59B 75A 합계 추천 확정 3 2 1 6 예비 1 1 0 2 나. 서울시(동주민센터) 기관추천 신청 - 신청기간 : 2020년 3월 12일(목) - 3월 13일(금) 15:00까지 (주민센터 접수기준) - 신청장소 : 자치구 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외 기타 접수 불가) - 신청자격 : 서울시 등록 장애인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며, 서울시에 3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 다. 입주자모집공고 : 2020년 3월 12일(목) 예정 ※ 청약홈에서 확인 가능 라. 서울시 추천명단 공고 - 추천방법 : 주택알선 배점표에 의거 고득점자 순 추천 - 추천명단 공고일 : 2020년 3월 19일(목) 예정 (추천자 개별통지 및 복지포털 홈페이지 게시) ※ 서울시 복지포털 홈페이지 : http://wis.seoul.go.kr 마. 특별공급 신청일(인터넷 청약일) - 신 청 일 : 2020년 3월 23일(월) (8:00-17:30) 예정 (견본주택 방문청약 10:00-14:00) - 신청자격 : 서울시로부터 기관추천을 받은 자 - 신청방법 : 청약홈 홈페이지(https://www.applyhome.co.kr)를 통한 인터넷 청약(공인인증서 필요) 단, 인터넷으로 청약할 수 없는 자(만65세 노인, 장애인 등)는 견본주택 방문 청약 가능, 제출서류 필히 지참 (분양사에 사전문의) - 분양문의 : 1661-7658 ※ 견본주택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584-1 3. 행정사항 가. 담당자는 신청자의 개별점수를 정확히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붙임 「주택알선 우선순위 배점기준표 작성요령」을 숙지하여 처리 바랍니다. 신청자들의 개별점수가 복지포털 홈페이지에 공개될 예정이오니 잘못된 점수산정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무주택 세대구성원 기간은 아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간을 말함 1. 최초 장애등록일 이후 2. 만19세가 넘은 이후 3. 세대구성원 전원 무주택이 된 이후 다. 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과 한 세대를 구성한 장애인의 경우, 그 직계존속은 만60세가 넘은 시점부터 무주택자로 간주됨(이 경우, 무주택 세대구성원 기간은 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이 만60세가 넘은 시점부터 기산) 라. 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과 세대분리하여 무주택 단독세대주가 된 경우, 장애인의 무주택기간은 장애등록일부터 기산(단, 장애인 본인 명의로 집을 소유한 적이 있다면 그 집을 매도한 시점부터 기산, 만19세 이후의 기간만 인정) 마. 세대원 정보 및 세대를 달리하는 배우자(이름, 주민번호) 등을 붙임 엑셀서식에 기재하며, 서울시에서 기관추천자(또는 예비자)로 선정된 경우, 청약일에 반드시 신청하여야 당첨이 확정됨 바. 장애인 특별공급 관련내용을 자치구, 동 주민센터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신청인이 붙임 안내문을 숙지하도록 하여 관련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특별공급 신청서류 및 배점기준표(기관추천 포기 서약서 포함) 2. 서울시 장애인 특별공급 신청자 명단(작성서식) 3. 영통자이 아파트 기관추천 의뢰 공문 4. 영통자이 아파트 특별공급 안내문 5. 특별공급 주요 질의응답(2020.2.21.) 6. 주택알선 우선순위 배점기준표 작성요령. 총6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특별공급 담당부서 주무관 김자현 장애인편의시설팀장 곽정순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3/02 이병욱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469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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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기관추천 신청서류 및 배점기준표(기관추천 포기 서약서 포함).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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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서울시 장애인 특별공급 신청자 명단(작성서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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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 영통 자이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의뢰 공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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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 영통 자이 장애인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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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질의응답(2020.2.2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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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알선 우선순위 배점기준표 작성요령.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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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영통자이 아파트 특별공급 서울시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4698 생산일자 2020-03-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자현 관리번호 D0000039459860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지원사업관리 > 장애인공동주택특별공급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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