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견조회

함께해요! 2019 을지태극연습!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견조회 1.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1851호(’19.05.10.) 관련입니다. 2. 금연지도원의 자격요건을 완화하고 과태료 부과기준 중 가중처벌의 세부 규정을 마련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보건복지부 의견조회가 있어 알려드리니, 의견이 있는 자치구는 ’19.05.20.(월) 오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 내용 - 구 분 내 용 금연지도원 자격요건 완화 업무수행 경력요건(3개월) 삭제 → 지자체장이 정하는 ‘일정 교육’만 이수하면 위촉가능 - ‘일정 교육’ : 관련 법령, 지도점검 방법 등 자치구 자체적인 기본 교육(시간무관) ※ 추후 보건복지부 별도 기준이 마련될 수 있음 과태료 가중처벌 세부규정 마련 고의·중과실, 위반기간 3개월 이상 등을 고려하도록 구체적으로 규정 붙임: 1. 보건복지부 공문 1부. 2.「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1부. 3. 검토의견(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보건소 금연사업 부서) 주무관 장수 건강정책팀장 김동섭 건강증진과장 05/16 代김동섭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1064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건강증진과 / 전화 02-2133-7566 /전송 / zangsoo@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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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견조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문서번호 건강증진과-10646 생산일자 2019-05-1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장수 (02-2133-7566) 관리번호 D0000036256167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건강증진관리 > 건강증진사업수행 > 간접흡연제로사업추진계획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